시장경보 조처 대상 종목에는 주가 변동 폭이 컸던 정치인 테마주, 암호화폐와 리튬 관련주 등이 대거 포함됐다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주요 불공정거래 의심 거래로는 미공개 정보 수령 후 공시 이전에 주식을 집중 매수 또는 매도한 사례 3건이 포착됐다.
거래소는 불공정거래 의심 거래가 발견된 종목에 대해 심리를 거쳐 금융당국에 통보할 예정이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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