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곤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장은 17일 백브리핑에서 "백신과의 인과 관계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며 "장기간 기저질환이 있는 분이고, 의무 기록상 다른 사망원인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분 사망 당시 진료했던 의료진의 사인 판단은 흡인성 폐렴이었다"면서 "호흡기 계통의 문제로 사망했다고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추가자료를 수집하니 흡인성 폐렴 외에 급성 심장사례, 심근경색에 해당하는 소견도 갖고 있었다. 두 사인만으로 사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