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박범계 "한명숙 사건, 법무부·대검 합동감찰" 지휘권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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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한 총리 사건에 대한 민원 기록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건관계인에 대한 인권침해적 수사 방식 △수용자에 대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면서 정보원 혹은 제보자로 활용한 정황 △ 불투명한 사건관계인 소환 조사 정황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