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7일 역대 4번째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박 장관은 이날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이 관련자들을 무혐의 처분하는 과정에 비합리적 의사결정이 있었다며 대검 부장회의를 열어 관련자들의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라고 지휘했다.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은 "박 장관은 대검찰청의 모든 부장이 참여하는 '대검 부장회의'를 열어 한 전 총리 재판에서 허위증언을 했다고 지목된 재소자 김모씨의 혐의 여부와 기소 가능성을 심의하라고 조남관 총장 직무대행에게 지휘했다"고 설명했다.

대검 부장회의에서는 한동수 감찰부장과 허정수 감찰3과장,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의 의견을 청취하며 충분히 토론하고 이를 토대로 오는 22일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김씨에 대한 입건과 기소 여부를 결정하라는 것이다.

검찰의 모해위증교사 의혹은 작년 4월 한 재소자의 폭로로 불거졌다. 그는 당시 수사팀이 금품 공여자인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의 구치소 동료 재소자들을 사주해 한 전 총리에 불리한 증언을 하도록 압박했다는 진정을 법무부에 냈다.

대검은 "한 전 총리의 재판과 관련해 증인 2명과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사건은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며 사실상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검 감찰부에서 사건을 검토했던 임은정 감찰정책연구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자신을 이 사건에서 배제한 뒤 미리 정해진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반발했다.

한편 박 장관의 이번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는 재차 급랭될 것으로 보인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