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노선버스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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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여행 등 8개 업종은 연장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노선버스업, 유원시설업 등 6개 업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추가 지정됐다. 여행, 관광숙박, 공연 등 기존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지정 기간이 1년 연장됐다.
고용노동부는 17일 영화업, 노선버스(준공영제 제외), 항공기 부품제조업, 청소년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 전용 카지노 등 6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지정 기간은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사업주는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90%를 고용유지지원금으로 받고,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기간도 연장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들 업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영업을 하지 못해 고용 불안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업종별 고용보험 피보험자 감소율,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률 등을 토대로 종합 심의한 결과”라고 말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고용노동부는 17일 영화업, 노선버스(준공영제 제외), 항공기 부품제조업, 청소년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 전용 카지노 등 6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한다고 발표했다. 지정 기간은 4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사업주는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90%를 고용유지지원금으로 받고,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기간도 연장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들 업종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영업을 하지 못해 고용 불안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업종별 고용보험 피보험자 감소율,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률 등을 토대로 종합 심의한 결과”라고 말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