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성용 측 변호사 "법적 조치" VS 폭로자 측 "기다릴 것"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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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시절 후배에게 성폭력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는 축구선수 기성용(FC서울)이 해당 의혹을 주장하고 있는 폭로자들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단행 한다.
기성용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서평의 송상엽 변호사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상대방 측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법적 조치를 26일 안으로 제기한다"고 밝혔다. 송 변호사는 형사 고소를 할 것인지, 혹은 민사 소송을 제기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알리지 않았다.
이번 성폭행 의혹은 박지훈 변호사가 지난달 24일 "축구 선수 출신인 C씨와 D씨가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축구부 생활을 하던 2000년 1~6월 사이 선배인 A씨와 B씨로부터 구강성교를 강요받았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박 변호사는 기성용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폭로자들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다.
당시 가해자로 지목된 기성용은 소속사를 통해 "C, D씨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추후 이와 관련된 오명으로 입은 피해와 향후 발생 가능한 피해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나아가 기성용은 27일 프로축구 K리그1 개막전 뒤 기자회견을 자처, 완강하게 결백을 주장하면서 C씨와 D씨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송 변호사는 "소송을 걸어와야만 법정에서 공개하겠다는 것은, 3심까지 수년 동안 재판이(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성용 선수가 의혹을 받는 기간만 길어지게 되는 효과를 노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상대방 측이 주장하는 '확실한 증거'가 진실이라면 가장 피해를 볼 사람은 기성용 선수"라면서 "그 기성용 선수가 바로 그 증거를 공개할 것을 원하니 공개하는 데 법적인 장애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확실한 증거'를 국민 앞에 공개하는 데 장애 사유가 있다면 뭐든지 말해 달라"면서 "장애가 될 사유를 모두 제거해 주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날 방영된 MBC PD수첩에서 D씨가 울면서 증언한 부분에 대해 송 변호사는 "(방송이 국민들에게) 편향된 시각을 제공했다"고 비판했다.
송 변호사는 방송국에 제공했으나 대부분 방송되지 않았다며 D씨의 통화 녹음 파일을 보도자료와 함께 공개했다. 파일에서 D씨는 기성용의 회유와 협박이 없었다거나 박 변호사가 확인과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임의로 폭로를 진행했다는 등 취지의 말을 했다.
이는 사건 폭로가 이뤄진 24일 D씨와 기성용의 후배인 E씨가 통화한 내용의 일부다. C씨와 D씨 측은 이 시점에 기성용 측이 E씨 등을 통해 강하게 회유를 시도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이날 저녁 C씨와 D씨 측은 박 변호사와 함께하지 않겠다는 뜻을 박 변호사에게 밝혔다. 그러나 기성용 측은 회유를 한 적이 없으며, E씨는 기성용의 부탁 없이 스스로 중재에 나섰다고 반박한다.
한편, 박 변호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기성용 측이 먼저 법적 조치를 취하기를 기다린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그는 "변호사가 증거를 법정에서 공개하지 않고 일반에 공개해 여론재판을 하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기성용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서평의 송상엽 변호사는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상대방 측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법적 조치를 26일 안으로 제기한다"고 밝혔다. 송 변호사는 형사 고소를 할 것인지, 혹은 민사 소송을 제기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알리지 않았다.
이번 성폭행 의혹은 박지훈 변호사가 지난달 24일 "축구 선수 출신인 C씨와 D씨가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축구부 생활을 하던 2000년 1~6월 사이 선배인 A씨와 B씨로부터 구강성교를 강요받았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박 변호사는 기성용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폭로자들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다.
당시 가해자로 지목된 기성용은 소속사를 통해 "C, D씨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추후 이와 관련된 오명으로 입은 피해와 향후 발생 가능한 피해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나아가 기성용은 27일 프로축구 K리그1 개막전 뒤 기자회견을 자처, 완강하게 결백을 주장하면서 C씨와 D씨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송 변호사는 "소송을 걸어와야만 법정에서 공개하겠다는 것은, 3심까지 수년 동안 재판이(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기성용 선수가 의혹을 받는 기간만 길어지게 되는 효과를 노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상대방 측이 주장하는 '확실한 증거'가 진실이라면 가장 피해를 볼 사람은 기성용 선수"라면서 "그 기성용 선수가 바로 그 증거를 공개할 것을 원하니 공개하는 데 법적인 장애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확실한 증거'를 국민 앞에 공개하는 데 장애 사유가 있다면 뭐든지 말해 달라"면서 "장애가 될 사유를 모두 제거해 주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날 방영된 MBC PD수첩에서 D씨가 울면서 증언한 부분에 대해 송 변호사는 "(방송이 국민들에게) 편향된 시각을 제공했다"고 비판했다.
송 변호사는 방송국에 제공했으나 대부분 방송되지 않았다며 D씨의 통화 녹음 파일을 보도자료와 함께 공개했다. 파일에서 D씨는 기성용의 회유와 협박이 없었다거나 박 변호사가 확인과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임의로 폭로를 진행했다는 등 취지의 말을 했다.
이는 사건 폭로가 이뤄진 24일 D씨와 기성용의 후배인 E씨가 통화한 내용의 일부다. C씨와 D씨 측은 이 시점에 기성용 측이 E씨 등을 통해 강하게 회유를 시도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이날 저녁 C씨와 D씨 측은 박 변호사와 함께하지 않겠다는 뜻을 박 변호사에게 밝혔다. 그러나 기성용 측은 회유를 한 적이 없으며, E씨는 기성용의 부탁 없이 스스로 중재에 나섰다고 반박한다.
한편, 박 변호사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기성용 측이 먼저 법적 조치를 취하기를 기다린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그는 "변호사가 증거를 법정에서 공개하지 않고 일반에 공개해 여론재판을 하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