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횡단보도 건너던 초등생…화물차에 치여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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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호위반·과속 여부 조사 중"
'민식이법' 적용 예정
'민식이법' 적용 예정
인천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화물차에 치여 사망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로 화물차 운전자 A씨(64)를 붙잡았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1시50분께 인천시 중구 신흥동 한 초등학교 앞에서 25톤 화물차를 몰다가 B양(10)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사고 당시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로 화물차 밑에서 발견됐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B양은 혼자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한것으로 파악됐다. 초등학교 4학년인 B양은 이날 원격수업으로 등교하지 않았지만 학교 인근에서 친구들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스쿨존에서 발생한 사고인 만큼 A씨에게 '민식이법'을 적용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A씨는 음주운전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으며, 경찰은 도로교통공단에 정밀 분석을 의뢰해 신호위반이나 과속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로 화물차 운전자 A씨(64)를 붙잡았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1시50분께 인천시 중구 신흥동 한 초등학교 앞에서 25톤 화물차를 몰다가 B양(10)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사고 당시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로 화물차 밑에서 발견됐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사망했다.
B양은 혼자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를 당한것으로 파악됐다. 초등학교 4학년인 B양은 이날 원격수업으로 등교하지 않았지만 학교 인근에서 친구들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스쿨존에서 발생한 사고인 만큼 A씨에게 '민식이법'을 적용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방침이다.
A씨는 음주운전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으며, 경찰은 도로교통공단에 정밀 분석을 의뢰해 신호위반이나 과속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