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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표준주택 중 폐가 존재…현장조사 안 해 공시가격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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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해명 반박…원희룡 "전면 재조사·지자체로 권한 이양해야"

    제주도가 표준주택 공시가격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해명자료 내용을 재반박했다.

    제주도 "표준주택 중 폐가 존재…현장조사 안 해 공시가격 부실"
    제주도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부 스스로 현장 조사를 안 했다고 인정했으며 이는 철저한 현장 조사를 하도록 한 국토부의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 업무 요령'을 부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도는 또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 등에서 실제 폐가를 국토부가 표준주택으로 삼은 것을 이미 현장에서 조사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국토부는 앞서 17일 해명자료에서 "2019년도 표준주택 선정과 관련하여서도 제주시 및 서귀포시에서 작성·관리하는 공부(건축물대장 및 지방세 과세대장)에 기초하여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는 "국토부가 만든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 업무 요령에 의하면 '현장 조사 불성실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게 돼 있다"며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 책임이 한국부동산원에 있는바, 지자체가 아니라 한국부동산원이 현장 조사 불성실의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는 "이같이 현장 조사 없는 공시가격 산정에 매년 수수료 118억원을 지출하고 있다"며 혈세 낭비라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산정을 위해 매해 118억원을 한국부동산원에 지급하고 있다.

    표준주택가격 위탁관리비로 사용하는 예산도 연간 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또 국토부가 공가는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기에 표준주택으로 선정할 수 있다고 해명했지만, 국토부 훈령 '표준주택의 선정 및 관리지침'에 의하면 공가는 대표성, 안정성을 위배해 표준주택으로 선정하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현장 조사를 철저히 하지 않고 공부에 의존한 채 조사한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부실하게 조사된 것"이라며 부실 공시가격을 동결하고 전문 재조사할 것"을 요구했다.

    원 지사는 또 "이런 부실 조사로 공시가격을 산정하면서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 수수료 118억원을 국민 세금으로 받는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지자체에 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 권한을 이양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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