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식이법 적용 예정…"신호위반·과속 여부 조사 중"
횡단보도 건너던 초등생 화물차에 치여 사망…60대 영장 검토
인천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화물차를 몰다가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로 A(64)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 50분께 인천시 중구 신흥동 한 초등학교 앞에서 25t 화물차를 몰다가 B(10)양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사고 당시 호흡과 맥박 없는 상태로 화물차 밑에서 발견됐으며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B양은 혼자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A씨가 몰던 화물차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초등학교 4학년생인 B양은 이날 원격 수업으로 인해 등교는 하지 않았으나 학교 인근에서 친구들과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스쿨존에서 발생한 사고인 만큼 A씨에게 '민식이법'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사망 당시 9세)군의 이름을 따 개정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합쳐 부르는 말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음주운전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신호위반이나 과속 여부는 도로교통공단에 정밀 분석을 의뢰해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