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리지 않는 구미 친모 미스터리…"시신 옮기려다 공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경북 구미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친모 A씨(48)가 시신을 발견한 직후 시신을 유기하려고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하지만 여전히 친부의 존재와 어떻게 아이를 바꿔치기 했는지는 미궁 속이다.
구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9일 자신의 딸 B씨(22)가 살다가 이사 간 빌라 아래층을 방문했다가 3세 여아가 숨진 것을 발견했다.
A씨는 시신을 발견한 후 곧장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알렸으며 시신을 자신이 치우겠다고 말했다.
A씨는 시신을 유기 하기 위해 상자에 담아 옮기려고 했지만 갑자기 바람 소리가 크게 나 공포감을 느끼고 시신을 제자리에 돌려놓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신 유기를 포기한 후 A씨는 다음날인 10일 자신의 남편에게 시신 발견 사실을 알리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지난 17일 A씨를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유기미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B씨는 살인과 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다.
B 씨의 아동학대와 사망사건인 줄 알았던 이 사건은 아이의 친모가 할머니로 알려졌던 A 씨라는 사실이 드러나며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유전자 검사 결과 3세 여아는 A 씨의 딸이었던 것.
경찰은 A 씨와 B 씨는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낳았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두 아이가 바뀐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B 씨는 이런 사실을 모른 채 자신의 딸이라고 생각하고 A 씨의 딸을 키운 것으로 알려졌다.
충격적인 구미 친모 미스터리의 남겨진 과제는 과연 3세 여아의 친부는 누구냐는 것이다.
현재 A 씨의 남편은 물론 B 씨의 남편도 친부는 아닌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 경찰은 A씨와 연락을 주고받은 남성 100여명을 대상으로 DNA 검사를 했다. 이 중에는 3년 전 연락을 주고받은 남성은 물론, 내연남 2명과 택배기사까지 포함돼 있다.
A씨는 여전히 “DNA 검사가 잘못됐다”, “나는 딸을 낳은 적이 없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다.
A씨가 비슷한 시기에 출산한 딸 B 씨와 어떻게 아이를 바꿔치기 했는지, DNA 검사 결과를 부인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쉽사리 의문이 풀리지 않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3세 여아와 A 씨의 친자관계 확률이 99.9999% 이상이라고 밝혔다.
프로파일러 조사에서도 A 씨는 '신생아 바꿔치기'를 하지 않았고, 자신은 출산한 적이 없다며 끝까지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A 씨 남편도 아내의 임신과 출산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희대의 미스터리 사건으로 남을만한 구미 친모 사건에 대해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친모의 사진을 공개하며 제보를 받고 있다. MBC '실화탐사대'가 공개한 구미 3세 여아의 생전 모습은 일반적인 학대 아동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라 화제가 됐다.
경북 구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17일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보낸 경우 검찰은 기소유지를 위해 독자적인 수사를 할 수 있다"면서 "검찰은 A 씨를 최장 20일 구속상태로 수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A 씨의 진술은 거짓일 가능성이 높고, 밝혀진 사실보다 밝혀지지 않은 사실이 더 많다. 검찰의 전면적인 재수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구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9일 자신의 딸 B씨(22)가 살다가 이사 간 빌라 아래층을 방문했다가 3세 여아가 숨진 것을 발견했다.
A씨는 시신을 발견한 후 곧장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실을 알렸으며 시신을 자신이 치우겠다고 말했다.
A씨는 시신을 유기 하기 위해 상자에 담아 옮기려고 했지만 갑자기 바람 소리가 크게 나 공포감을 느끼고 시신을 제자리에 돌려놓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신 유기를 포기한 후 A씨는 다음날인 10일 자신의 남편에게 시신 발견 사실을 알리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지난 17일 A씨를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유기미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B씨는 살인과 아동학대 등 혐의로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다.
B 씨의 아동학대와 사망사건인 줄 알았던 이 사건은 아이의 친모가 할머니로 알려졌던 A 씨라는 사실이 드러나며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유전자 검사 결과 3세 여아는 A 씨의 딸이었던 것.
경찰은 A 씨와 B 씨는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낳았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두 아이가 바뀐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B 씨는 이런 사실을 모른 채 자신의 딸이라고 생각하고 A 씨의 딸을 키운 것으로 알려졌다.
충격적인 구미 친모 미스터리의 남겨진 과제는 과연 3세 여아의 친부는 누구냐는 것이다.
현재 A 씨의 남편은 물론 B 씨의 남편도 친부는 아닌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 경찰은 A씨와 연락을 주고받은 남성 100여명을 대상으로 DNA 검사를 했다. 이 중에는 3년 전 연락을 주고받은 남성은 물론, 내연남 2명과 택배기사까지 포함돼 있다.
A씨는 여전히 “DNA 검사가 잘못됐다”, “나는 딸을 낳은 적이 없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다.
A씨가 비슷한 시기에 출산한 딸 B 씨와 어떻게 아이를 바꿔치기 했는지, DNA 검사 결과를 부인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쉽사리 의문이 풀리지 않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3세 여아와 A 씨의 친자관계 확률이 99.9999% 이상이라고 밝혔다.
프로파일러 조사에서도 A 씨는 '신생아 바꿔치기'를 하지 않았고, 자신은 출산한 적이 없다며 끝까지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A 씨 남편도 아내의 임신과 출산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희대의 미스터리 사건으로 남을만한 구미 친모 사건에 대해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친모의 사진을 공개하며 제보를 받고 있다. MBC '실화탐사대'가 공개한 구미 3세 여아의 생전 모습은 일반적인 학대 아동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라 화제가 됐다.
경북 구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17일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보낸 경우 검찰은 기소유지를 위해 독자적인 수사를 할 수 있다"면서 "검찰은 A 씨를 최장 20일 구속상태로 수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A 씨의 진술은 거짓일 가능성이 높고, 밝혀진 사실보다 밝혀지지 않은 사실이 더 많다. 검찰의 전면적인 재수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