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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 투기 방지 'LH 5법' 속속 처리하는 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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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직자윤리법' 행안위 통과
    '이해충돌방지법' 정무위 논의

    산자위는 '상생협력법' 합의 의결
    기술탈취 땐 손해액 3배 배상
    전경련 "논의 제대로 않고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LH(한국토지주택공사) 5법’을 속속 처리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기술유용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상생협력법)을 18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공공주택특별법과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을 소위에서 의결했다. 공공주택특별법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자를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투기 이익의 3~5배 이상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LH법 역시 비밀을 누설 혹은 도용한 임직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소급적용 관련 내용은 법안에 담기지 않았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돼 여야 논의를 거쳤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전날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부동산 관련 업무를 취급하거나 정보를 다루는 공직유관단체 직원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고, 부동산 취득 경위와 소득원 등을 기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LH 5법 중 하나인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전날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의결됐다. 부동산 관련 업무를 취급하거나 정보를 다루는 공직유관단체 직원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고, 부동산 취득 경위와 소득원 등을 기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와 본회의 의결만 남겨두고 있다.

    이날 산자위에서는 업계의 반발이 큰 상생협력법이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상생협력법은 기술 탈취 의혹이 제기된 대기업에 입증책임 의무를 부과하고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핵심으로 한다. 업계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될 경우 입증책임 전환 조항 등으로 인해 기업의 기술자료 관련 부담이 늘어나 벤처 등 신규 기업과의 거래가 위축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업이 기술 분쟁을 피해 거래처를 해외로 변경하면 중소기업에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법안 처리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입증책임 전환 등 기술 유용 규제 강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국회에서 신중히 논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한 논의 없이 법안이 처리됐다”며 “통과된 상생협력법은 기술자료의 개념이 모호하고 조사·처분시효도 없어서 향후 위·수탁 기업 간 소송전으로 인해 기업 이미지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다”고 유감을 나타냈다.

    이날 산자위에서는 상생협력법 외에 한국에너지공과대(한전공대) 설립의 근거를 담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법 제정안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 등이 처리됐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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