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를 한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아빠의 성(姓)을 우선 따르도록 한 민법상 ‘부성(父姓) 우선주의’ 원칙은 기본권과 자기결정권, 인격권 등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18일 시민단체 활동가인 이설아·장동현 씨 부부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구시대적인 가족 제도에 종점을 찍을 시간”이라며 “수많은 소수자를 괴롭혀 온 ‘정상가족 프레임’에 조금이나마 균열을 내기 위해 부성 우선주의 헌법소원을 청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2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민법 제 781조는 “자(子)는 부(父)의 성과 본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부모가 혼인신고 시 모(母)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에는 모의 성과 본을 따른다”고 정하고 있다.

이씨 등은 “왜 아이의 성을 혼인신고 때 정해야 하고 이를 번복하려면 소송을 불사해야 하는지, 왜 아이 성을 (부부가) 선택하도록 하지 않고 모의 성을 따를 때만 별도로 체크하게 하는지 등이 의문”이라며 “혼인·가족생활이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한다는 헌법 조항 등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무부 산하 ‘포용적 가족문화를 위한 법제개선위원회’는 지난해 5월 부성 우선주의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국회에도 같은 취지의 민법 개정안이 지난해 발의됐다.

한편 부성 우선주의를 찬성하는 쪽은 “부성주의는 출산으로 외관상 확인이 가능한 어머니와의 혈통관계에 비해 본질적으로 불확실한 아버지와의 혈통관계를 대외적으로 공시하는 기능을 한다”며 “부와 자녀 간 일체감과 유대감을 강화하고 가족의 존속과 통합을 보장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