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와 경찰 폭행' 前 민주당 윤리심판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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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받아 현장 온 경찰관도 폭행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 부위원장을 지낸 현직 변호사가 대리운전기사와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형사입건됐다. 경찰은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시켰다.
1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변호사 A씨를 지난 12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8시30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한 카페에서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영등포구 여의도의 호텔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운전 중인 기사를 폭행하고 욕설한 혐의를 받는다. 폭행은 목적지에 도착한 뒤에도 이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나아가 A씨는 대리운전 기사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올해부터 경찰은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1차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1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변호사 A씨를 지난 12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8시30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한 카페에서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영등포구 여의도의 호텔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운전 중인 기사를 폭행하고 욕설한 혐의를 받는다. 폭행은 목적지에 도착한 뒤에도 이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나아가 A씨는 대리운전 기사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올해부터 경찰은 피의자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1차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