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민주당, 동의 안받고 연락처 수집…'법 위반' 의혹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민주당, 투표율 높이기 위해 '연고자 센터' 운영 중
의원실 비서 지인들에게 "당에 연락처 전달했다"
상대방 동의 없이 문자메시지 돌려…미연고자도 포함
문자 보낸 비서 "당 차원 아닌 개인적으로 보낸 것"
민주당 "개인적인 실수로 봐야…필터링 거치고 있어"
의원실 비서 지인들에게 "당에 연락처 전달했다"
상대방 동의 없이 문자메시지 돌려…미연고자도 포함
문자 보낸 비서 "당 차원 아닌 개인적으로 보낸 것"
민주당 "개인적인 실수로 봐야…필터링 거치고 있어"
더불어민주당이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총력 대응을 위해 '연고자 센터'를 중앙당 차원에서 운영 중인 가운데 당 소속 의원실 비서가 상대방 동의 없이 지인 연락처를 중앙당에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9일 <한경닷컴> 취재 결과 민주당의 서울 지역구 초선의원실 박모 비서는 지난 18일 지인들에게 "당에서 보궐선거 때문에 서울에 사는 지인 추천을 요청해와 이름과 전화번호를 전달했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민주당은 지난달부터 보궐선거 관련 투표권을 가진 지역 연고자를 찾기 위해 전국 시·도당별로 '연고자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박모 비서 역시 연고자 센터 운영과 관련해 이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부산 연고자가 아닌 다른 지역 연고자들에게도 '무작위 발송' 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박영선 후보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는 김영춘 후보를 냈다.
박모 비서는 이처럼 수집한 연락처를 민주당에 전달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는 "아직 당에 연락처들을 넘기지 않았다. 문자를 보낸 뒤 거부감을 표하는 이들에게 연락이 와서 그들은 명단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당에서 이같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 자발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당의 지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문제는 박모 비서가 지인들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이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이다. 해당 문자를 받은 이들은 "사전 동의가 없었다"고 전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르면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는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해야만 개인정보를 수집, 활용할 수 있다. 이 법 2항에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지인 추천을 하더라도 상대방 동의를 얻는 것이 1차 원칙"이라면서 "이후 서울시당이나 부산시당에서 연락하고, 중앙당에서도 확인해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했는지 묻는 절차가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어느 단계에서도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번호를 폐기한다. 박모 비서가 설명을 잘못한 것"이라며 "문자를 보내려면 동의를 했는지에 대해 확인을 먼저 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개인의 실수라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다들 선거 승리를 위해 열심히 뛰는 과정에서 벌어진 실수"라며 "시도당과 중앙당에서 모두 필터링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선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답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19일 <한경닷컴> 취재 결과 민주당의 서울 지역구 초선의원실 박모 비서는 지난 18일 지인들에게 "당에서 보궐선거 때문에 서울에 사는 지인 추천을 요청해와 이름과 전화번호를 전달했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민주당, 투표율 높이기 위해 '연고자 센터' 운영 중
박모 비서는 문자 메시지에서 "이번 선거와 관련된 문자나 전화가 있을 수 있다"며 "다소 귀찮더라도 너그럽게 양해해주면 감사하겠다. 불편하면 바로 삭제토록 하겠다"고 설명했다.민주당은 지난달부터 보궐선거 관련 투표권을 가진 지역 연고자를 찾기 위해 전국 시·도당별로 '연고자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박모 비서 역시 연고자 센터 운영과 관련해 이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부산 연고자가 아닌 다른 지역 연고자들에게도 '무작위 발송' 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박영선 후보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는 김영춘 후보를 냈다.
박모 비서는 이처럼 수집한 연락처를 민주당에 전달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는 "아직 당에 연락처들을 넘기지 않았다. 문자를 보낸 뒤 거부감을 표하는 이들에게 연락이 와서 그들은 명단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답했다.
상대방 동의 없이 문자메시지 돌려…미연고자도 포함
발송한 문자 메시지에 "(당에) 이름과 전화번화를 전달했다"는 표현을 쓴 데 대해서는 "문자 내용에 착오가 있었다. 당에 제출하지는 않았다"고 재차 강조했다.이어 "당에서 이같은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어 자발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당의 지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문제는 박모 비서가 지인들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이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이다. 해당 문자를 받은 이들은 "사전 동의가 없었다"고 전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르면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는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해야만 개인정보를 수집, 활용할 수 있다. 이 법 2항에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민주당 "개인적인 실수로 봐야…필터링 거치고 있어"
특히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등에 대한 내용 고지가 있어야 한다.민주당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지인 추천을 하더라도 상대방 동의를 얻는 것이 1차 원칙"이라면서 "이후 서울시당이나 부산시당에서 연락하고, 중앙당에서도 확인해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했는지 묻는 절차가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어느 단계에서도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번호를 폐기한다. 박모 비서가 설명을 잘못한 것"이라며 "문자를 보내려면 동의를 했는지에 대해 확인을 먼저 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개인의 실수라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다들 선거 승리를 위해 열심히 뛰는 과정에서 벌어진 실수"라며 "시도당과 중앙당에서 모두 필터링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선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답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