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위반이라는데…'7인 모임' 김어준 처벌 안한 마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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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관계자는 19일 "법률 자문을 받고 내부 논의를 거친 결과 과태료 부과는 무리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마포구는 이튿날 현장 조사를 나가 폐쇄회로TV(CCTV) 영상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TBS 측은 “생방송 직후 제작진이 방송 모니터링 등을 위해 업무상 모임을 가졌다”고 해명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3일 이 모임이 사적 모임에 해당해 행정명령 위반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해석을 마포구에 서면으로 통보했다. 하지만 마포구는 과태료 처분을 미루다 끝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해당 기준에 따르면 회사 등에서 업무상 회의는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지만, 그 후 참석자들이 식사 등을 하는 것은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모임에 해당한다고 명시돼 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이용자 1인당 최대 10만원, 시설 운영·관리자 최대 300만원이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