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직원 주식 3400만주 보호예수 풀려…주가는 '반등'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쿠팡 직원 주식 3400만주 매각 제한 해제…전체 주식의 2%
18일 주가는 사흘 만에 반등…40달러선 지켜
18일 주가는 사흘 만에 반등…40달러선 지켜
전자상거래(e커머스) 기업 쿠팡이 성공적인 뉴욕증권거래소(NYSE) 데뷔전을 치른지 일주일 만인 18일(현지시간) 직원 보유주식 3400만주에 대한 보호예수가 풀렸다. 다만 물량 출회 우려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사흘 만에 반등해 40달러선을 지켰다.
이날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쿠팡 클래스 A 보통주 주가는 전날보다 1.39%(0.6달러) 오른 43.89달러에 장을 마쳤다. 장중 한때 반락해 42.7달러까지 밀렸으나 상승세로 장을 마쳤다. 거래일 기준 사흘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직원 보유주식 매각 제한 해제에 따른 물량 출회가 우려됐으나 연이틀 급락한 데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쿠팡 주가는 하락세를 나타냈다. 이달 11일 상장 첫날 공모가(35달러) 대비 84% 급등한 63.50달러로 거래를 시작, 한때 69달러까지 치솟았으나 물량 출회 우려로 40달러대로 내려앉았다.
앞서 쿠팡은 이날부터 자사 직원이 보유한 클래스 A 보통주 약 3400만주에 대한 매각 제한이 해제된다고 밝혔다. 매각 제한 해제 물량은 전체 주식 수(17억1514만주)의 2%에 해당한다.
쿠팡은 "직원그룹이 보유한 약 3400만주에 대한 일부 조기 매각 제한 해제 조건이 충족됨에 따라 해당 주식이 공개시장에서 거래 가능하게 된다"며 "회사의 임원 및 기업공개(IPO) 전 투자자보다 일반 직원들을 우선시하기로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쿠팡은 이에 대해 "임원 및 관계사들과 맞은 특정 매각제한 합의서 규정에 따른 조치"라며 "매각제한 합의서의 적용을 받는 잔여주식 전부는 계속해 매각 제한 기간의 적용을 받는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풀린 물량은 전체 임직원에게 부여된 스톡옵션(지난해 말 기준 6570만주) 중 일부다. 보호예수는 상장 직후 일정 기간 기존 주주의 거래를 제한하는 제도로 통상 기업공개(IPO) 후 6개월 간 유지된다.
다만 이날 매각 제한이 풀리는 3400만주의 경우 주가가 공모가(35달러)보다 높을 경우 대주주가 아닌 직원은 상장 후 6일째 되는 날부터 보유 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의 적용을 받았다. 쿠팡의 대주주도 주가가 공모가보다 33% 이상 높다면 상장 12일 후부터 지분 일부를 처분할 수 있다.
이에 대거 주식을 사들인 국내 투자자 '서학개미' 사이에서 물량 출회 우려가 불거지기도 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는 쿠팡 상장 후 5일간 주식 약 6875만달러를 순매수한 바 있다.
앞서 쿠팡의 창업자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은 보유지분 중 120만주를 매도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공시에 따르면 김 의장은 지난 15일 평균 한 주당 35달러에 120만주를 팔았다. 총 매각 규모는 4200만달러(약 475억원) 상당이다.
상장 당시 김 의장은 클래스 A 보통주 대비 의결권이 29배 많은 클래스 B를 보유해 지분율이 10.2%인 상황이었다. 김 의장은 이번 매도를 위해 클래스 B 주식 120만주를 유통이 가능한 클래스 A 보통주로 전환했다. 의결권은 기존 76.7%에서 76.2% 수준으로 낮아졌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이날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쿠팡 클래스 A 보통주 주가는 전날보다 1.39%(0.6달러) 오른 43.89달러에 장을 마쳤다. 장중 한때 반락해 42.7달러까지 밀렸으나 상승세로 장을 마쳤다. 거래일 기준 사흘 만에 반등에 성공했다.
직원 보유주식 매각 제한 해제에 따른 물량 출회가 우려됐으나 연이틀 급락한 데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쿠팡 주가는 하락세를 나타냈다. 이달 11일 상장 첫날 공모가(35달러) 대비 84% 급등한 63.50달러로 거래를 시작, 한때 69달러까지 치솟았으나 물량 출회 우려로 40달러대로 내려앉았다.
앞서 쿠팡은 이날부터 자사 직원이 보유한 클래스 A 보통주 약 3400만주에 대한 매각 제한이 해제된다고 밝혔다. 매각 제한 해제 물량은 전체 주식 수(17억1514만주)의 2%에 해당한다.
쿠팡은 "직원그룹이 보유한 약 3400만주에 대한 일부 조기 매각 제한 해제 조건이 충족됨에 따라 해당 주식이 공개시장에서 거래 가능하게 된다"며 "회사의 임원 및 기업공개(IPO) 전 투자자보다 일반 직원들을 우선시하기로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쿠팡은 이에 대해 "임원 및 관계사들과 맞은 특정 매각제한 합의서 규정에 따른 조치"라며 "매각제한 합의서의 적용을 받는 잔여주식 전부는 계속해 매각 제한 기간의 적용을 받는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풀린 물량은 전체 임직원에게 부여된 스톡옵션(지난해 말 기준 6570만주) 중 일부다. 보호예수는 상장 직후 일정 기간 기존 주주의 거래를 제한하는 제도로 통상 기업공개(IPO) 후 6개월 간 유지된다.
다만 이날 매각 제한이 풀리는 3400만주의 경우 주가가 공모가(35달러)보다 높을 경우 대주주가 아닌 직원은 상장 후 6일째 되는 날부터 보유 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의 적용을 받았다. 쿠팡의 대주주도 주가가 공모가보다 33% 이상 높다면 상장 12일 후부터 지분 일부를 처분할 수 있다.
이에 대거 주식을 사들인 국내 투자자 '서학개미' 사이에서 물량 출회 우려가 불거지기도 했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국내 투자자는 쿠팡 상장 후 5일간 주식 약 6875만달러를 순매수한 바 있다.
앞서 쿠팡의 창업자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은 보유지분 중 120만주를 매도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공시에 따르면 김 의장은 지난 15일 평균 한 주당 35달러에 120만주를 팔았다. 총 매각 규모는 4200만달러(약 475억원) 상당이다.
상장 당시 김 의장은 클래스 A 보통주 대비 의결권이 29배 많은 클래스 B를 보유해 지분율이 10.2%인 상황이었다. 김 의장은 이번 매도를 위해 클래스 B 주식 120만주를 유통이 가능한 클래스 A 보통주로 전환했다. 의결권은 기존 76.7%에서 76.2% 수준으로 낮아졌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