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하 징역 또는 이익 3~5배 벌금…소급 적용은 삭제
국토위, '미공개 정보이용 투기시 최대 무기징역' 법안 의결(종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업무 중 알게 된 택지 개발 관련 미공개 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주택지구 지정 등과 관련한 미공개 정보를 부동산 매매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투기 이익의 3~5배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현행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량과 처벌 범위를 크게 올린 것이다.

미공개 정보는 '자산이나 재산상 이익의 취득 여부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으로 구체적으로 정의됐다.

투기 이익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벌금의 상한액은 10억원으로 정했다.

또한 과중 조항을 신설, 투기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내릴 수 있도록 했다.

공공기관 종사자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이가 정보를 부동산 등의 매매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도 금지했다.

이 경우의 형량 역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재산상 투기 이익의 3~5배의 벌금으로 정했다.

국토부는 관계 기관 종사자가 이와 같은 규정을 준수하는지 매년 정기조사를 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실태조사도 할 수 있다.

당정은 이번 땅 투기 의혹 사건에 연루된 LH 직원에 대한 처벌을 위해 개정안의 소급적용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국토위 논의 결과 소급적용은 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다.

LH 직원들의 비밀 누설 형량을 2배로 강화한 LH 법 개정안도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공사 전·현직 임직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미공개 정보 이용과 관련, 국토부 장관이 공사 임직원의 주택이나 토지 거래에 대한 정기 조사를 시행하되 해당 결과를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