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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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녕 국민의힘 부대변인이 "문재인 정권 천하무적 김어준은 방역수칙도 예외냐"고 따져 물었다.

박 부대변인은 19일 논평에서 "서울시 마포구는 방송인 ‘김어준 7인 카페 모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며 "서울시는 '방역수칙 위반이고 과태료 부과 대상이 맞다'라고 마포구에 서면통보 했지만, 마포구는 서울시와 다른 판단을 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지자체에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판단을 내리면서, 막상 국민에게는 마스크 필수 착용과 5인 이상 집합금지에 대해 엄격하게 적용하는 등 이중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박 부대변인은 "마포구의 결정이 58일이나 걸린 것도 이해하기 힘들지만, 마스크를 내리고 대화하며 7인이 카페에서 모임을 한 것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특정인 봐주기’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비판했다.

박 부대변인은 "친여당 성향의 인사들의 방역수칙 위반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의 ‘내 편 봐주기 식’ 처분으로 국민적 공분이 더욱 커지고 있다"며 "마포구는 앞으로 일반 국민이 5인 이상 모임을 카페에서 하며 마스크를 벗고 대화하더라도 김어준과 똑같은 잣대를 적용할 것인지 답하라"고 촉구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