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서울시, 외국인노동자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 명령 철회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검사 권고로 변경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서울시는 외국인노동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을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검사 권고'로 변경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이날 외국인노동자 진단검사 명령에 대한 철회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대신에 3밀(밀접·밀집·밀폐) 근무환경에 있는 고위험 사업장 외국인 노동자들은 이달 31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권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외국인노동자들의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이달 31일까지 2주간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외국인노동자의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명령에 우려를 표했다.

    인권위는 해당 행정명령이 혐오와 인종차별로 느껴진다는 진정도 접수된 상태라며 신속히 인권 침해 판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서울시 외국인노동자 진단검사 명령 철회…"검사 권고"

      비판 여론 거세지고 인권위가 성명 내자 정부가 철회 요청외국인노동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한 조치에 당사자들의 항의와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서울시가 결국 행정명령을 철회했다.서울시...

    2. 2

      부천 경기예고서 강사·학생 4명 확진…접촉자 30여명 검사

      대전서 감염된 강사가 학생 접촉…학교, 전교생 하교·원격수업 전환경기 부천 한 고등학교에서 강사와 학생 등 4명이 잇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부천시는 ...

    3. 3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직원, 코로나19 확진

      정부대전청사에 근무하는 관세청 직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됐다.19일 정부청사관리본부에 따르면 정부대전청사 2동 13층에서 근무하는 관세청 직원 A씨는 이날 오전 8시께 지인의 확진 사...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