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는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5인 이상 모임을 한 친여 성향 방송인 김어준 씨 등 7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 상암동의 한 커피숍에서 자신이 진행하는 라디오 방송 관계자 6명과 모임을 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3일 이 모임이 행정명령 위반이며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는 해석을 내리고 마포구에 서면 통보했으나, 마포구는 계속 결정을 미루다가 전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사건 발생 58일 만이다.

마포구는 김씨 등이 방송 제작을 위해 커피숍에 모였기 때문에 사적 모임이 아니라고 해석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