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경질하고 투기근절 대책 내놨지만…결국엔 '세금인상'[식후땡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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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령탑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세금 인상 논란의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을 전격 경질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의혹 사태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한부 장관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문 대통령이 부동산 분양에서 만족한 성과를 내놓지 못했다"며 "(어제 대책회의에서) 화가 많이 난 듯하다"고도 했습니다. 대통령과 국민, 누가 더 화가 났을까요?
정부는 어제(29일) 재산등록 대상이 모든 공직자로 확대하고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땅투기를 막겠다며 양도세율을 인상까지 꺼내들면서 "결국엔 세금 인상"이라는 비판을 듣게 됐습니다. 오늘도 부동산과 관련된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김상조 '전셋값 논란' 하루 만에 경질
첫 번째 뉴스입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격 경질됐습니다. 임대차법 시행 직전에 본인 소유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을 대폭 올렸다는 보도가 나온 지 하루 만입니다. 김 실장은 임대료 인상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의 시행 이틀 전, 본인 소유 강남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8억5000만원에서 9억7000만원으로 14.1% 올려 세입자와 계약을 갱신했습니다. 청와대는 당초 "목돈이 필요했다"고 해명했지만, 관보를 보면 김 실장은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예금으로만 13억9081만원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김 실장 본인 명의로 9억4645만원, 배우자 명의로 4억4435만원입니다.
◆모든 공직자 재산 등록…투기처벌 강화
정부가 어제(29일)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재산등록제도를 모든 공직자로 확대해 최초 임명 이후의 재산 변동 사항과 재산 형성 과정을 상시로 점검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공직자 재산등록은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등 고위직 약 23만명이 대상이었습니다. 앞으로는 분야와 직책 상관없이 9급 이상 전체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하고 변동 사항을 주기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2019년 12월 기준 전국 공무원 수는 110만4000여명입니다. 모든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까지 더하면 재산등록 의무화 대상은 130만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LH나 서울주택공사(SH) 등 부동산 업무 전담 기관의 전 직원 7만명에 대해서는 재산등록 대상으로 추가됩니다.
정부는 투기사범 색출을 위해 43개 검찰청에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수사인력을 2000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합니다. 투기로 얻은 부당이득은 최대 다섯 배 환수하고 투기 목적 농지는 강제 처분할 방침입니다. 현재 최대 1000만원 수준인 부동산 교란행위 신고 포상을 최대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불법 전매인지 알면서도 분양권을 판 사람(매도자)은 물론 산 사람(매수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립니다.
◆ 땅 사고 1년 안돼 되팔면 양도세 50%→70% 중과
정부는 LH 사태와 관련한 투기 방지 대책으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단기 보유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내년 1월1일부터 주택·입주권과 동일하게 20%포인트를 적용합니다. 현재 소득세법에 따르면 토지 양도세는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과세표준의 50%, 1년 이상~2년 미만은 40%, 미등기 토지는 70%입니다. 정부는 1년 미만 보유 토지에 대해서는 70%, 2년 미만 보유 토지에 대해서는 60% 중과세율을 각각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개인 및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를 강화합니다.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는 사업용 토지 범위도 축소합니다. 현재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는 기본 세율(6~45%)에 10%포인트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는데, 이를 20%포인트로 확대하는 겁니다.
‘농지 관리 개선방안’도 발표됐습니다. 주말농장용 농지 취득 시 체험영농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투기우려지역 내 농지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고,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는 1년의 유예기간 없이 즉시 처분 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정부,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16곳 발표
정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을 신청한 구역 중 신규 및 해제구역 16곳을 2차 후보지로 선정했습니다. 16개 후보지에는 현재 1만109가구가 있지만, 계획대로 재개발되면 2만202가구로 1만93가구 늘어나게 됩니다. 공공재개발은 정부가 지난해 ‘5·6 대책’에서 내놓은 방안입니다. LH나 SH공사 등 공공이 조합과 함께 공동시행사로 참여하는 형태입니다.
노후 저층 주거지가 많은 성북구(성북1·장위8·장위9)와 서대문구(홍은1·충정로1·연희동 721-6)에서 각각 세 구역이 선정됐습니다. 양천구 신월7동-2, 송파구 거여새마을, 노원구 상계3, 강동구 천호A1-1, 동작구 본동 등도 후보지가 됐습니다. 반면 유력한 후보였던 용산구 한남1구역은 일부 주민의 반대 등으로 후보지에서 배제됐습니다.
식후땡 부동산은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오디오'로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어제(29일) 재산등록 대상이 모든 공직자로 확대하고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땅투기를 막겠다며 양도세율을 인상까지 꺼내들면서 "결국엔 세금 인상"이라는 비판을 듣게 됐습니다. 오늘도 부동산과 관련된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김상조 '전셋값 논란' 하루 만에 경질
첫 번째 뉴스입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전격 경질됐습니다. 임대차법 시행 직전에 본인 소유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을 대폭 올렸다는 보도가 나온 지 하루 만입니다. 김 실장은 임대료 인상폭을 5%로 제한한 임대차 3법의 시행 이틀 전, 본인 소유 강남 아파트의 전세 보증금을 8억5000만원에서 9억7000만원으로 14.1% 올려 세입자와 계약을 갱신했습니다. 청와대는 당초 "목돈이 필요했다"고 해명했지만, 관보를 보면 김 실장은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예금으로만 13억9081만원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김 실장 본인 명의로 9억4645만원, 배우자 명의로 4억4435만원입니다.
◆모든 공직자 재산 등록…투기처벌 강화
정부가 어제(29일)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재산등록제도를 모든 공직자로 확대해 최초 임명 이후의 재산 변동 사항과 재산 형성 과정을 상시로 점검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공직자 재산등록은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등 고위직 약 23만명이 대상이었습니다. 앞으로는 분야와 직책 상관없이 9급 이상 전체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하고 변동 사항을 주기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2019년 12월 기준 전국 공무원 수는 110만4000여명입니다. 모든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까지 더하면 재산등록 의무화 대상은 130만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LH나 서울주택공사(SH) 등 부동산 업무 전담 기관의 전 직원 7만명에 대해서는 재산등록 대상으로 추가됩니다.
정부는 투기사범 색출을 위해 43개 검찰청에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수사인력을 2000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합니다. 투기로 얻은 부당이득은 최대 다섯 배 환수하고 투기 목적 농지는 강제 처분할 방침입니다. 현재 최대 1000만원 수준인 부동산 교란행위 신고 포상을 최대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불법 전매인지 알면서도 분양권을 판 사람(매도자)은 물론 산 사람(매수자)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립니다.
◆ 땅 사고 1년 안돼 되팔면 양도세 50%→70% 중과
정부는 LH 사태와 관련한 투기 방지 대책으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단기 보유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내년 1월1일부터 주택·입주권과 동일하게 20%포인트를 적용합니다. 현재 소득세법에 따르면 토지 양도세는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과세표준의 50%, 1년 이상~2년 미만은 40%, 미등기 토지는 70%입니다. 정부는 1년 미만 보유 토지에 대해서는 70%, 2년 미만 보유 토지에 대해서는 60% 중과세율을 각각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개인 및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를 강화합니다.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는 사업용 토지 범위도 축소합니다. 현재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는 기본 세율(6~45%)에 10%포인트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는데, 이를 20%포인트로 확대하는 겁니다.
‘농지 관리 개선방안’도 발표됐습니다. 주말농장용 농지 취득 시 체험영농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투기우려지역 내 농지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 농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고,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는 1년의 유예기간 없이 즉시 처분 명령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정부,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16곳 발표
정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을 신청한 구역 중 신규 및 해제구역 16곳을 2차 후보지로 선정했습니다. 16개 후보지에는 현재 1만109가구가 있지만, 계획대로 재개발되면 2만202가구로 1만93가구 늘어나게 됩니다. 공공재개발은 정부가 지난해 ‘5·6 대책’에서 내놓은 방안입니다. LH나 SH공사 등 공공이 조합과 함께 공동시행사로 참여하는 형태입니다.
노후 저층 주거지가 많은 성북구(성북1·장위8·장위9)와 서대문구(홍은1·충정로1·연희동 721-6)에서 각각 세 구역이 선정됐습니다. 양천구 신월7동-2, 송파구 거여새마을, 노원구 상계3, 강동구 천호A1-1, 동작구 본동 등도 후보지가 됐습니다. 반면 유력한 후보였던 용산구 한남1구역은 일부 주민의 반대 등으로 후보지에서 배제됐습니다.
식후땡 부동산은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오디오'로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