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이 실습?…여대생 20명 성추행 교수 징역 1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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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 실습 과정이라는 명목하에 추행을 일삼아"
여대생 20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광주여자대학교 교수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광주지법 형사 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광주여대 교수 A(5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2015년 9월부터 2017년 3월 사이 여학생 20명의 신체 특정 부위를 26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교과 실습 과정이라는 명목하에 추행을 일삼았다. A씨는 수업 외 매점 등에서도 학생들의 신체 일부를 만진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 여대생들은 "교수 A씨가 실습을 빙자해 신체 특정 부위를 지압하는 방식으로 추행해왔다. '힘을 줘보라'고 지시하며 옷 안으로 손을 넣거나 '근육을 촉진해주겠다'는 이유로 잦은 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성적 수치심을 여러 차례 느꼈지만, 학점·취업과 관련해 절대적인 위치에 있는 교수에게 이를 표현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으나 재판장은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19일 광주지법 형사 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광주여대 교수 A(5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2015년 9월부터 2017년 3월 사이 여학생 20명의 신체 특정 부위를 26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교과 실습 과정이라는 명목하에 추행을 일삼았다. A씨는 수업 외 매점 등에서도 학생들의 신체 일부를 만진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 여대생들은 "교수 A씨가 실습을 빙자해 신체 특정 부위를 지압하는 방식으로 추행해왔다. '힘을 줘보라'고 지시하며 옷 안으로 손을 넣거나 '근육을 촉진해주겠다'는 이유로 잦은 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성적 수치심을 여러 차례 느꼈지만, 학점·취업과 관련해 절대적인 위치에 있는 교수에게 이를 표현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으나 재판장은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