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서 충수 터진 이재용, 삼성서울병원서 응급 수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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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저녁 서울구치소서 삼성서울병원으로 긴급 이송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충수가 터져 삼성서울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재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이날 저녁 서울구치소에서 삼성서울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충수 수술을 받았다. 맹장염으로 알려진 충수염은 배 오른쪽 아래에 심한 통증을 동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방치하면 터져 충수 내부에 있는 이물질들이 복막 안으로 확산돼 복막염으로 진행된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이에 법무부는 취업제한 대상자라고 지난달 통보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14조에 따르면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관련 기업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한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19일 재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이날 저녁 서울구치소에서 삼성서울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충수 수술을 받았다. 맹장염으로 알려진 충수염은 배 오른쪽 아래에 심한 통증을 동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방치하면 터져 충수 내부에 있는 이물질들이 복막 안으로 확산돼 복막염으로 진행된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이에 법무부는 취업제한 대상자라고 지난달 통보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14조에 따르면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관련 기업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한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