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회견 "선거에 부당한 영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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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아니다" 판단
![지난 17일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호텔에서 열린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함께 말하기' 기자회견에 고 박원순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자리가 마련돼 있다. /연합뉴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103/AB.25743442.1.jpg)
20일 선관위에 따르면 서울시선관위는 최근 피해자 A씨의 지난 17일 기자회견이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신고를 검토한 결과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아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선관위는 "신고된 기자회견은 행위자가 공직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를 두고 여권 성향의 한 네티즌은 "A씨가 공무원으로서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특정 정당의 후보를 떨어뜨리려는 의도로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며 선관위에 신고했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