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경찰에 따르면 전남 목포경찰서는 전날 대중목욕탕 여탕에 들어가 여성 손님을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28)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A 씨는 전날 오후 6시10분께 목포시 한 찜질방·대중목욕탕의 여탕에 알몸으로 들어가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습식 사우나에도 들어가 다른 여성을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는 3층 찜질방이 2층 여탕으로 연결된 계단을 알아낸 뒤 계단에서 옷을 벗고 알몸으로 여탕으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여탕에는 다수의 손님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본 손님들은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한편, 경찰은 과거 A 씨가 추행 전과가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김정호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