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관할권' 논의가 핵심…권한쟁의심판으로 갈 수도
협의체 가동 앞둔 공수처-검찰…이첩·기소 이견 좁힐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경찰 3자 간 협의체가 이르면 이번 주 내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기소권'을 놓고 공수처와 검찰 간 갈등이 수면 위로 떠 오른 만큼 공식 테이블에서 논의 과정도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김진욱 공수처장이 꺼내든 '재량이첩' 카드에 검찰이 반발하고 있어 양 기관 간 갈등이 깊어질 수도 있다.

협의체 가동 앞둔 공수처-검찰…이첩·기소 이견 좁힐까
◇ 김학의 사건으로 평행선…공-검 충돌하나
21일 공수처에 따르면 공수처는 검경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를 이르면 평검사 면접이 끝난 직후인 25일 가동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참석 인원과 직급, 장소, 논의 내용 등은 협의 중이나 공수처의 운영 원칙이 담길 사건·사무규칙 제정에 앞서 마지막으로 검경의 의견을 듣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와 검찰 입장에서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의 재이첩을 둘러싸고 전초전을 치른 뒤 처음으로 공식 테이블에 앉는 것으로, 양 기관의 힘겨루기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막자는 공수처법 입법 취지에 따라 검사 사건의 기소권을 유보한 채 수사권만 '재량 이첩'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처장은 "기존 법체계에는 없어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다"며 "검사에 대한 공소제기 조항, 검사 사건은 무조건 이첩하도록 한 조항, 타 기관 이첩 가능 조항 등을 종합해 해석해보면 조건부 이첩(재량 이첩)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재량 이첩' 자체를 부정하며 현 법령 체계 등을 내세워 각론으로 맞설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수원지검은 공수처법 24조 1항에 따라 공수처는 '중복되는 수사'에만 이첩 요청권을 보유하고, 이첩 대상은 '사건'이지 '권한'이 아니라는 점 등을 보고서를 통해 지적하기도 했다.

검사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기소권을 유보한다는 것은 검찰의 상위 기관으로서 위상을 갖겠다는 뜻으로 검찰이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수처는 수사규칙을 통해 원하는 바를 넣으려 할 것"이라며 공수처와 검찰 간 충돌을 예상했다.

협의체 가동 앞둔 공수처-검찰…이첩·기소 이견 좁힐까
◇ 결국은 '관할권' 싸움…권한쟁의심판 갈 수도
결국 협의체에서 검사 기소 관할권을 놓고 공수처와 검찰 간 이견을 얼마나 좁히느냐가 관건이다.

공수처는 사건 착수 전까지 사건·사무규칙 제정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강조한 만큼 주어진 협의 시간은 4월 초까지다.

이때까지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공수처는 검사 기소권을 사실상 독점하는 방향으로 규칙을 밀고 나갈 수도 있다.

김 처장도 사건·사무규칙과 관련해 검경의 의견을 경청하겠지만, 이는 내부 규칙이어서 최종 결정은 공수처가 내리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공수처가 사건·사무규칙 제정을 강행한다면 검찰은 '대외적 구속력 없는 내부 규정'이라며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양 기관 간 대립과 충돌이 지속하면 권한쟁의심판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 간 권한의 유무 또는 범위에 대해 다툼이 있을 때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심판이다.

검찰이 '실력 행사'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김학의 사건 수사 마무리 국면에 다다른 수원지검이 사건을 공수처에 돌려주지 않고 직접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에 김 처장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검찰이 기소하더라도 사법부가 이를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공소 기각 등의 결론이 나올 수 있다"고 여지를 열어놓았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로선 역할 분담이 가장 시급하다"며 "이첩 기준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고 이첩을 할 때마다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듣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기소권 외에도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에는 영장 청구권·구속 기간·수사 지휘 등 검경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 산재해 있다.

'반부패 컨트롤타워'를 지향하는 공수처로서는 검경과의 관계 설정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