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진입로 내려고'…고속도로 옹벽 허문 60대 벌금 300만원
자신의 농지로 들어가는 길을 내려고 고속도로 옹벽을 허문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도로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경남 양산시 관내 고속도로 지선의 낙석 방지 옹벽을 무단으로 허물고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농지로 통하는 진입로를 만들기 위해 이같이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누구든 정당한 절차나 사유 없이 국유재산을 파손하거나 사용하면 안 된다"며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복구한 점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