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불 95%는 부주의로 발생…"논·밭두렁 태우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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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들불·산불 현황 분석
소방청은 본격적인 영농시기를 맞아 논·밭두렁 태우기나 잡풀 소각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21일 소방청에 따르면 2016∼2020년 발생한 들불은 6천538건으로, 이로 인한 사망자는 35명, 부상자는 199명에 달했다.
들불 발생 원인은 부주의가 6천188건으로 95%를 차지했다.
부주의 중에서는 쓰레기 소각이 2천30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논·밭 태우기(1천693건), 담배꽁초(1천71건), 불씨 등 화원방치(421건) 순이었다.
특히 부주의로 발생한 들불의 55%는 2∼4월에 사이에 발생했다.
또 지난 5년간 발생한 산불 5천553건 가운데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쓰레기를 소각하다 산으로 옮겨붙은 경우가 37%(2천50건)를 차지했다.
산림 인접 지역에서 논·밭두렁이나 쓰레기를 태워서는 안 되며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득이하게 소각이 필요할 때는 시·군 산림담당부서의 허가를 받아 공동소각해야 한다.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들불이 났을 경우는 혼자서 불을 끄려 하지 말고 대피 후 119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21일 소방청에 따르면 2016∼2020년 발생한 들불은 6천538건으로, 이로 인한 사망자는 35명, 부상자는 199명에 달했다.
들불 발생 원인은 부주의가 6천188건으로 95%를 차지했다.
부주의 중에서는 쓰레기 소각이 2천30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논·밭 태우기(1천693건), 담배꽁초(1천71건), 불씨 등 화원방치(421건) 순이었다.
특히 부주의로 발생한 들불의 55%는 2∼4월에 사이에 발생했다.
또 지난 5년간 발생한 산불 5천553건 가운데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쓰레기를 소각하다 산으로 옮겨붙은 경우가 37%(2천50건)를 차지했다.
산림 인접 지역에서 논·밭두렁이나 쓰레기를 태워서는 안 되며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득이하게 소각이 필요할 때는 시·군 산림담당부서의 허가를 받아 공동소각해야 한다.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들불이 났을 경우는 혼자서 불을 끄려 하지 말고 대피 후 119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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