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2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음주운전으로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20대 입건
제주동부경찰서는 21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25)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3시께 제주시 아라일동 제주여고 인근 교차로에서 길을 건너던 B(34)씨를 자신이 몰던 SUV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결과가 면허취소 수치보다 높게 나왔다며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