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눈앞…금융사들은 ‘전전긍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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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오는 25일 마침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랜 숙원이었던 이 법 통과로 소비자 권리가 한층 강화되고 2~3년간 금융권에 이어졌던 불완전판매 문제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반대로 금융회사들은 걱정이 크다. 금소법의 규제와 처벌 높은 탓에 영업이 위축될게 뻔하기 때문이다.
당장 금융소비자의 법률적 권리는 강화된다. 금융회사가 반드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기준과 조직을 둬야하는 등 각종 의무가 강화됐고, 법 위반 시 처벌 수위도 세졌다. 금융위가 금소법을 두고 “소비자 권익을 넓히고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제도”라고 말하는 이유는 일부 난도 높은 투자상품에만 적용되던 '6대 판매 규제'를 모든 금융상품에 의무화했기 때문이다. 6대 판매규제란 상품 판매 시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 행위·부당 권유·과장광고 금지 등의 원칙을 의미한다.
금융회사가 6대 규제를 어기면 관련 수입의 최대 50%를 ‘징벌적 과징금’으로 내야한다. 판매 직원이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물어야할 수도 있다.
기존에 투자자문 상품과 보험에만 적용되던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이 모든 금융상품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도 특징이다. 다만 대출은 가입 14일 이내, 보장성 상품(보험)은 15일, 투자성 상품은 9일 이내에 이 권리를 행사해야한다. 불완전 판매에 대해선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위법계약해지권이 마련된다.
판매규제 중 ‘적정성의 원칙’과 관련된 분쟁이 늘 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적정성 원칙이란 소비자가 스스로 금융상품 가입을 원하더라도 투자목적, 재산상황 등에 따라 판매사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면, 이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리고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다. 혹시모를 분쟁을 피하려면 금융상품 가입과 관련된 ‘문턱’을 높일 수 밖에 없다는 게 금융사들의 설명이다. 은행 관계자는 “금융위가 소비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도를 측정할 때 ‘주관적 질문’은 피해라고 안내했지만, 측정할 방법이 모호한 게 사실”이라고 했다.
위법계약해지권을 소비자가 행사해때 금융사가 지출한 ‘마케팅 비용’을 누가 물어야 하는지, 금융투자상품 계약 철회시 손익을 누가 책임져야할지 논란이 생길 수도 있다. 폐쇄형 사모펀드의 경우 계약해지권을 악용해 손실을 배상하라는 소비자 요구가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은행 고위 임원은 “금소법에는 비대면 금융의 발전을 저해할 요소가 많다”며 "적용 범위가 넓고 아직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많아 시행 초기에 혼란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금융당국, “소비자 권익높일 전기 마련”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6일 금소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그 이튿날 금융위 전체회의에서 금소법 감독규정이 의결됐다. 금소법 시행을 위한 하위 법령 마련이 모두 마무리된 것이다.당장 금융소비자의 법률적 권리는 강화된다. 금융회사가 반드시 소비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기준과 조직을 둬야하는 등 각종 의무가 강화됐고, 법 위반 시 처벌 수위도 세졌다. 금융위가 금소법을 두고 “소비자 권익을 넓히고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제도”라고 말하는 이유는 일부 난도 높은 투자상품에만 적용되던 '6대 판매 규제'를 모든 금융상품에 의무화했기 때문이다. 6대 판매규제란 상품 판매 시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 행위·부당 권유·과장광고 금지 등의 원칙을 의미한다.
금융회사가 6대 규제를 어기면 관련 수입의 최대 50%를 ‘징벌적 과징금’으로 내야한다. 판매 직원이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물어야할 수도 있다.
기존에 투자자문 상품과 보험에만 적용되던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이 모든 금융상품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도 특징이다. 다만 대출은 가입 14일 이내, 보장성 상품(보험)은 15일, 투자성 상품은 9일 이내에 이 권리를 행사해야한다. 불완전 판매에 대해선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위법계약해지권이 마련된다.
금융사 “상품판매 위축” 우려
금융사들은 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하고, 상품 판매 시스템 바꾸는 데 한창이다. 금융사들은 판매 직원들의 ‘몸 사리기’가 나타나고, 규정을 악용하는 ‘블랙컨슈머’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한 대형은행 관계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법적으로 보장되면서 주가연계펀드(ELF)의 상품성이 대폭 낮아질 것”이라며 “지난해 코로나19로 대폭 위축됐다 최근 주식시장 호황으로 늘어난 펀드 판매가 다시 위축될 수 밖에 없다”고 했다.판매규제 중 ‘적정성의 원칙’과 관련된 분쟁이 늘 수 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적정성 원칙이란 소비자가 스스로 금융상품 가입을 원하더라도 투자목적, 재산상황 등에 따라 판매사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면, 이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리고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다. 혹시모를 분쟁을 피하려면 금융상품 가입과 관련된 ‘문턱’을 높일 수 밖에 없다는 게 금융사들의 설명이다. 은행 관계자는 “금융위가 소비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도를 측정할 때 ‘주관적 질문’은 피해라고 안내했지만, 측정할 방법이 모호한 게 사실”이라고 했다.
위법계약해지권을 소비자가 행사해때 금융사가 지출한 ‘마케팅 비용’을 누가 물어야 하는지, 금융투자상품 계약 철회시 손익을 누가 책임져야할지 논란이 생길 수도 있다. 폐쇄형 사모펀드의 경우 계약해지권을 악용해 손실을 배상하라는 소비자 요구가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은행 고위 임원은 “금소법에는 비대면 금융의 발전을 저해할 요소가 많다”며 "적용 범위가 넓고 아직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많아 시행 초기에 혼란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