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목욕장 종사자 전수검사…전자출입명부 의무 도입" 입력2021.03.21 16:40 수정2021.03.21 16:4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공들였다, 고품질"…문준용, '특혜 논란' 그 작품 공개 [영상]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이자 미디어아트 작가인 문준용씨가 수령 과정에서 '특혜 논란'에 휩싸였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긴급 예술지원금으로 제작한 작품을 공개했다. 문씨는 지난 20일... 2 용인 처인구 대학교서 교직원·학생 9명 감염…본관 건물 폐쇄 경기 용인시는 처인구의 한 대학교에서 교직원과 학생 등 9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됐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8일 교직원 A씨가 확진된 이후 접촉자 61명에 대한 전수검사를 통해 19일 ... 3 중국산 백신, 두 차례 접종에도 확진됐는데…中당국 "걱정 말라" 중국에서 중국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두 차례 접종했음에도 확진 사례가 나오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21일 중국 건강시보에 따르면 중국 산시성 시안에서 의료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