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규제 놓고 공정위 견제 나선 방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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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회 개최하며 법안 우위 강조
"사업자와 이용자 동시보호 필요"
공정위와 주도권 놓고 '신경전'
"사업자와 이용자 동시보호 필요"
공정위와 주도권 놓고 '신경전'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놓고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주도권 경쟁이 가열되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 관련 설명회를 열고 규제 현황과 법 개정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방통위가 온라인 플랫폼법과 관련해 설명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별도로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된 것을 의식한 행보다. 방통위가 이번에 설명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은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해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됐다. 여당 정책위원회가 지난달 두 차례 회의를 열고 의견 조율에 나섰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배춘환 방통위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은 이날 “방통위는 통신·방송산업의 규제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설립됐다”며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서비스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역시 방통위의 기본 책무”라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전혜숙 의원안이 플랫폼 이용사업자는 물론 이용자까지 보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대규모 사업자와 일반 사업자를 구분해 규제할 수 있어 혁신 저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해외 사업자에 대해서도 매출 추정, 동의의결제 등을 통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방통위는 전혜숙 의원안과 공정위안의 동시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중복 규제에 대한 우려에는 “한 부처가 특정 업체에 조치하면 다른 부처는 동일한 사안에 제재나 조치를 하지 못하게 법에 내용을 담을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경쟁 당국은 일반 규제를, 전문규제 당국은 전문적인 규제를 담당한다”며 “공정위도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 대한 역할이 있을 것이고, 방통위도 책무와 역할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효재 방통위 상임위원은 “최근 온라인 플랫폼법을 둘러싸고 부처 간 밥그릇 싸움으로만 비치는 게 안타깝다”면서도 “두 법안을 놓고 어떤 법안이 더 시대 변화에 맞는 규율을 담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달라”고 말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방통위는 지난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 관련 설명회를 열고 규제 현황과 법 개정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방통위가 온라인 플랫폼법과 관련해 설명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별도로 발의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상정된 것을 의식한 행보다. 방통위가 이번에 설명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은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해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됐다. 여당 정책위원회가 지난달 두 차례 회의를 열고 의견 조율에 나섰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배춘환 방통위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은 이날 “방통위는 통신·방송산업의 규제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설립됐다”며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서비스인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역시 방통위의 기본 책무”라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전혜숙 의원안이 플랫폼 이용사업자는 물론 이용자까지 보호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또 대규모 사업자와 일반 사업자를 구분해 규제할 수 있어 혁신 저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해외 사업자에 대해서도 매출 추정, 동의의결제 등을 통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방통위는 전혜숙 의원안과 공정위안의 동시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중복 규제에 대한 우려에는 “한 부처가 특정 업체에 조치하면 다른 부처는 동일한 사안에 제재나 조치를 하지 못하게 법에 내용을 담을 수도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경쟁 당국은 일반 규제를, 전문규제 당국은 전문적인 규제를 담당한다”며 “공정위도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 대한 역할이 있을 것이고, 방통위도 책무와 역할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효재 방통위 상임위원은 “최근 온라인 플랫폼법을 둘러싸고 부처 간 밥그릇 싸움으로만 비치는 게 안타깝다”면서도 “두 법안을 놓고 어떤 법안이 더 시대 변화에 맞는 규율을 담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달라”고 말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