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받고 2주내 취소가능…은행 '전전긍긍'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금융소비자보호법 25일 시행
청약철회권, 모든 금융상품으로
'불완전 판매' 위법계약해지권 도입
징벌적 과징금·과태료 제재 강화
업계선 '판매 위축·제도 악용' 우려
청약철회권, 모든 금융상품으로
'불완전 판매' 위법계약해지권 도입
징벌적 과징금·과태료 제재 강화
업계선 '판매 위축·제도 악용' 우려
10여 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은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 오는 25일 마침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랜 숙원이었던 이 법 시행으로 소비자 권리가 한층 강화되고 2~3년간 금융권에 이어졌던 불완전판매 문제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반대로 금융회사들은 걱정이 크다. 금소법의 규제와 처벌이 높은 탓에 영업이 위축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당장 금융소비자의 법률적 권리는 강화된다. 금융회사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기준과 조직을 둬야 하는 등 각종 의무가 강화됐고, 법 위반 시 처벌 수위도 세졌다. 금융위가 금소법을 두고 “소비자 권익을 넓히고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제도”라고 말하는 이유는 일부 투자상품에만 적용되던 ‘6대 판매 규제’를 모든 금융상품에 의무화했기 때문이다. 6대 판매 규제란 상품 판매 시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 행위·부당 권유·과장광고 금지 등의 원칙을 의미한다.
금융회사가 6대 규제를 어기면 관련 수입의 최대 50%를 ‘징벌적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판매 직원이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할 수도 있다.
기존에 투자자문 상품과 보험에만 적용되던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이 모든 금융상품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도 특징이다. 대출은 가입 14일 이내, 보장성 상품(보험)은 15일, 투자성 상품은 9일 이내에 이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불완전 판매에 대해선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위법계약해지권이 마련된다.
판매규제 중 ‘적정성의 원칙’과 관련된 분쟁이 늘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적정성 원칙이란 소비자가 스스로 금융상품 가입을 원하더라도 투자목적이나 재산 상황 등에 따라 판매사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이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리고 서명·기명날인·녹취 등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다. 혹시 모를 분쟁을 피하려면 금융상품 가입과 관련된 ‘문턱’을 높일 수밖에 없다는 게 금융사들의 설명이다. 은행 관계자는 “금융위가 소비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도를 측정할 때 ‘주관적 질문’은 피하라고 안내했지만 측정할 방법이 모호한 게 사실”이라고 했다.
위법계약해지권을 소비자가 행사할 때 금융사가 지출한 마케팅 비용을 누가 물어야 하는지, 금융투자상품 계약 철회 시 손익을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도 생길 수 있다. 폐쇄형 사모펀드의 경우 계약해지권을 악용해 손실을 배상하라는 소비자 요구가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은행 고위 임원은 “금소법에는 비대면 금융의 발전을 저해할 요소가 많다”며 “적용 범위가 넓고 아직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많아 시행 초기에 혼란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
금융당국 “소비자 권익 향상 계기”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6일 금소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그 이튿날 금융위 전체회의에서 금소법 감독규정이 의결됐다. 금소법 시행을 위한 하위 법령이 모두 마무리된 것이다.당장 금융소비자의 법률적 권리는 강화된다. 금융회사가 소비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기준과 조직을 둬야 하는 등 각종 의무가 강화됐고, 법 위반 시 처벌 수위도 세졌다. 금융위가 금소법을 두고 “소비자 권익을 넓히고 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제도”라고 말하는 이유는 일부 투자상품에만 적용되던 ‘6대 판매 규제’를 모든 금융상품에 의무화했기 때문이다. 6대 판매 규제란 상품 판매 시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 행위·부당 권유·과장광고 금지 등의 원칙을 의미한다.
금융회사가 6대 규제를 어기면 관련 수입의 최대 50%를 ‘징벌적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판매 직원이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할 수도 있다.
기존에 투자자문 상품과 보험에만 적용되던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이 모든 금융상품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도 특징이다. 대출은 가입 14일 이내, 보장성 상품(보험)은 15일, 투자성 상품은 9일 이내에 이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불완전 판매에 대해선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위법계약해지권이 마련된다.
금융사 “상품판매 위축” 우려
금융사들은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하고, 판매 시스템을 바꾸는 데 한창이다. 금융사들은 판매 직원들의 ‘몸 사리기’가 나타나고, 규정을 악용하는 ‘블랙컨슈머’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한 대형은행 관계자는 “금소법이 시행되면 청약철회 기간 이후 기준가를 정할 수 있는 주가연계펀드(ELF)는 당장 판매가 어려워진다”며 “최근 주가 상승으로 판매가 늘어난 주식형 펀드도 상품 판매 프로세스가 강화되면서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판매규제 중 ‘적정성의 원칙’과 관련된 분쟁이 늘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적정성 원칙이란 소비자가 스스로 금융상품 가입을 원하더라도 투자목적이나 재산 상황 등에 따라 판매사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이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리고 서명·기명날인·녹취 등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다. 혹시 모를 분쟁을 피하려면 금융상품 가입과 관련된 ‘문턱’을 높일 수밖에 없다는 게 금융사들의 설명이다. 은행 관계자는 “금융위가 소비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도를 측정할 때 ‘주관적 질문’은 피하라고 안내했지만 측정할 방법이 모호한 게 사실”이라고 했다.
위법계약해지권을 소비자가 행사할 때 금융사가 지출한 마케팅 비용을 누가 물어야 하는지, 금융투자상품 계약 철회 시 손익을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도 생길 수 있다. 폐쇄형 사모펀드의 경우 계약해지권을 악용해 손실을 배상하라는 소비자 요구가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은행 고위 임원은 “금소법에는 비대면 금융의 발전을 저해할 요소가 많다”며 “적용 범위가 넓고 아직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많아 시행 초기에 혼란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