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자금세탁 의심거래 판단시 3일내 보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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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2일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하위규정 개정을 마무리하고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감독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가상자산의 매매·교환 거래체결 시점에서 가상자산사업자가 표시하는 가상자산의 가액을 적용해 원화환산 금액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가상자산 가격산정 방식이 마련됐다.
또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확보의무의 예외 사유를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 행위가 없는 가상자산사업자'로 규정했다.
아울러 금융회사 등의 의심거래보고 보고 시점도 명확해진다.
기존에는 금융회사 등이 의심거래보고를 하는 시기를 '지체 없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 보고기한이 명확하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동법 시행령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이 이달 25일부터 시행된다"며 "이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25일부터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구비해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