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지점장이 동성 부하 직원의 어깨와 팔을 주무르고, 이후에 자신도 안마해달라고 시켰다가 감봉 처분을 받은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지점장은 서로 합의에 따른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인사 평가 권한을 가진 상급자 요청을 거절하기 힘들었을 것으로 봤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김준영)는 경남신용보증재단 지점장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상대로 낸 부당감봉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판결은 A씨가 항소하지 않으면서 이달 확정됐다. 재판부는 "(재단의) 감봉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결여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중노위 재심 판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지점으로 발령받은 직원 B씨에게 업무시간 종료 이후 어깨를 주물러달라고 요청했다. 먼저 A씨가 B씨의 어깨와 팔뚝을 주무른 뒤 B씨에게 이 같이 말했고, B씨는 약 2분16초간 A씨 어깨를 주물렀다. B씨는 이튿날 곧바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다. 그는 "동성이라도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과 강제로 A씨의 어깨를 주무르게 한 명령에 성적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낀다"고 주장했다. 이 일은 B씨가 해당 지점으로 발령받고 출근한 지 사흘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 발생했다.재단은 A씨가 직장 내 성희롱 등을 했다는 이유로 감봉 1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노동위원회로 향했지만 경남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는 모두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했다. 그러자 A씨는 다시 소송을 냈다. 중노위 재심 판정을 취소하고 감봉이 부당징계라는 판단을
온라인에 광고한 양보다 적은 양을 보낸 귤 판매업자가 고객 항의에 "귤이 눌러 터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란 황당 해명을 내놓아 네티즌의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귤 5㎏ 샀는데 4.5㎏만 오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글 작성자 A씨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온라인 스토어를 통해 제주도의 한 업체로부터 노지감귤 5㎏을 주문했다. 그러나 택배로 물품을 받아 측정해 본 귤의 무게는 4.5㎏로 판매글에 표시된 양 보다 약간 모자랐다.이에 A씨는 "무게가 틀리다"고 업체에 항의했다. 그런데 업체의 답변은 A씨의 주장에 따르면 황당했다. 업체 측은 "먼저 사과드린다. 5㎏을 기대하셨을 텐데 박스를 개봉했을 때 4.5㎏이라 실망하셨을 수 있다. 이 점 충분히 이해한다. 우리 업체는 고객님의 신선한 귤 경험을 위해 배송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 귤을 박스에 5㎏ 가득 담으면 귤끼리 눌려 터지거나 상할 위험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택배사 권장에 따라 박스 안에 충격 완화제를 넣고 귤이 눌리지 않도록 여유 공간을 두고 포장한다. 이 과정에서 귤 무게는 4.5㎏이 되지만, 고객님께 더욱 신선하고 안전하게 (귤을) 보내드리기 위한 저희의 결정"이라고 밝혔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은 "소비자를 기만하고 내놓는 해명이 황당", "돈도 10% 깎아야지" 등의 반응을 보였다.일부 네티즌은 해당 업체의 온라인 스토어 게시판에 찾아가 "제주도 사는데 정말 창피하다. 귤 5㎏을 구매하는데 500g이 완충제인 게 말이 되느냐", "변명을 하지 말고 진정성 있는 답변을 하길 바란다. 말 한
건설근로자공제회는 22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제14회 ‘건설기능인의 날’ 기념식(사진)을 열었다. 건설기능인의 날은 매년 건설기능인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가 공동 주최하고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주관하는 행사다.유공자와 동반가족, 정부 부처와 건설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이날 기념식에서는 청년 건설기능인 등 38명에게 철탑산업훈장을 포함한 8점의 정부 포상과 국토부·고용부 장관 표창이 수여됐다. 철탑산업훈장은 목공인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안전한 시공에 기여한 윤준식 씨(56)에게 돌아갔다.곽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