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수염 수술' 이재용, '삼성물산 합병' 재판 연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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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충수염으로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2일 삼성물산 합병 관련 첫 공판을 연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에 공판 진행 관련 의견서를 냈다. 의견서에는 이 부회장의 수술 경과와 건강 상태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지난 19일 충수가 터져 삼성서울병원에서 응급 수술을 받았다. 일반적인 충수염은 수술 이후 합병증이 없으면 1주일 이내에 퇴원이 가능하지만, 장내 감염 정도에 따라 최장 한 달가량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이와 별개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등 혐의로도 기소돼 첫 공판을 앞둔 상황이었다. 검찰은 삼성 미래전략실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도록 거짓정보를 유포했다고 보고 있다. 또 이를 이 부회장이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재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지난 19일 충수가 터져 삼성서울병원에서 응급 수술을 받았다. 일반적인 충수염은 수술 이후 합병증이 없으면 1주일 이내에 퇴원이 가능하지만, 장내 감염 정도에 따라 최장 한 달가량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이와 별개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등 혐의로도 기소돼 첫 공판을 앞둔 상황이었다. 검찰은 삼성 미래전략실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도록 거짓정보를 유포했다고 보고 있다. 또 이를 이 부회장이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