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폐지! 성숙한 자의식이 요구되는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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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26일 헌법재판소는 형법 제정 이후 62년간 유지됐던 간통죄 처벌 조항에 대해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위헌을 선고했다.” 나라가 온통 간통얘기로 시끄럽다. 콘돔 업체의 주가가 오르고 사후피임약 제조사의 주사가 상승했다. 등산장비 시장도 호황을 누린다는 보도다. 이혼전문 변호사들은 “간통죄 위헌결정 재심 청구 및 형사보상청구 안내”라는 문구를 내걸며 호객행위에 열을 올린다. 모든 법이 그러하듯 법은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수용할 수밖에 없다. 과거에 비해 방송매체에서도 성행위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거리낌 없이 하고 수용하는 분위기도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 내는데 일조 했을 것이다. 미혼 젊은이들 사이에서 혼전 성행위가 옵션이 된지 오래다.
부부상담을 하다보면 부부간 성행위가 문제의 중심에 서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제는 과거가 되어 버린 말이지만 과거에도 배우자가 있으니 다른 이성과의 관계를 갖지 말라! 며 법으로 묶어 뒀어도 할 사람은 다 했다. 한때는 스와핑(Swapping, 본래 물물교환장터의 의미에서 부부끼리 배우자를 바꿔 성관계를 맺는 행위의 의미를 포함함) 이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 된 때도 있었다. 간통의 당사자인 배우자가 간통을 서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들은 간통을 죄가 아니라 허용할 수 있는 마음의 문제로 본 것이다.
조직이 규율을 정하고 나라가 법(法)을 만드는 것은 방종(放縱, 아무 거리낌 없이 제 멋대로 함부로 행동함)을 막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서로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편에 대한 배려(配慮)를 강제하는 것이다. 법은 자연법(自然法)에서 실정법(實定法)까지 행위규범, 조직규범, 재판규범의 3중 구조로 수많은 규칙을 정해놓았다.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들이다. 이러한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고자 만든 법 태두리 안에서 방종으로 유인하는 결과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상습 사기꾼들이 법망을 교묘히 이용하는 예가 그러하다. 그들은 형법을 피할 수 있는 범위, 민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대한 이용해서 죄를 짓는다. 지금 우리는 불안하다. 간통죄의 폐지가 사기꾼의 그것처럼 그러한 여지를 주지 않을까 불안한 것이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놓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본질(本質)이다. 그것이 무엇이든 그러하다. 간통이 죄가 되고 형을 살고 안 살고 하는 문제에 앞서 중요한 것은 부부의 관계에 대한 문제다. 부부가 어떠해야 하는지는 모두가 안다. 하지만 늘 아는 것과 행하는 것에 대한 괴리(乖離)에서 고통을 받는다. 성관계에 대한 문제를 단순히 성행위 자체만 놓고 잘잘못을 규정할 수 없는 문제인 것이다. 물론 간통이 합당하다는 말은 결코 아니다. 상대에게 고통을 주는지 여부가 충분히 죄의 여부가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동을 초래하는 대는 개인의 삶의 역사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가족의 특질(特質)이 되는 유전, 성장과정에서의 가정환경, 관계에서 발생하는 결핍, 상실, 분노다. 이러한 요인들이 만들어 낸 외로움! 이해받고 싶은 마음은 남녀 공히 인간이라는 관점에서 공통으로 갖고 있는 특질, 결핍, 상실, 분노 속에는 엄청난 블랙홀이 된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을 알고 그러하다고 인정한다고 해도 양심과 도덕과 책임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 사회가 인정해서 성관계를 자유롭게 하도록 허락한 부부, 법으로 묶어서 무한한 신뢰와 사랑을 쏟으며 살아가도록 규정지어 준 결혼관계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것이 법의 역할이다. 국가에 속해서 살아가는 국민은 그 누구도 법을 어길 수 없다. 그것이 불문법(不文法)이든 성문법(成文法)이든 그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본디 자유로운 존재다. 광활한 땅에서 마음껏 사냥했고 들판 어디에서는 먹을 것을 채집하고 수집하던 존재들이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취하고 버렸다. 그런 존재들의 자유는 이성이 발달하면서 얽매이게 되었다. 할 수 있고 하면 안 되는 것!! 그것에 순응하는 자와 끝까지 일탈을 꿈꾸는 자가 있다. 그 요인이 무엇에 있던지. 그래서 일탈을 살 것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를 지킬 것인지는 선택의 문제다. 옳고 그름에 대한 규정도 관념이 만든 틀이기 때문이다. 배우자에 대한 신의를 지킬 것인지, 법에서의 자유를 누릴 것인지 법이 국민에게 선택권을 주었다. 당신의 선택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