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청소년단체 "부실한 인천 학교인권조례 철회하라"
인천 교직원 단체와 청소년 인권 단체들이 23일 인천시의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인천시교육청의 학교 구성원 인권 증진 조례안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와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인천지부 등 4개 단체는 22일 인천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 학부모, 교직원을 모두 주어로 하는 이 조례안은 구체성이 떨어지고 필수적 규정들도 실종됐다"며 조례 제정 중단을 요구했다.

이어 "조례안의 내용이 부실해 어느 주체의 인권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며 "조례에 규정한 교직원과 학부모의 권리는 교직원의 노동권 일부와 학부모의 참여권으로 요약되는데 질과 양 모두 균형 없이 앙상하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해당 조례안에 명시된 차별 금지 사유는 장애와 질병뿐이어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명시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임신·출산 등 차별 행위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조례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각 학교의 학칙이나 규정도 해당 조례에 맞춰 개정될 수 있어야 하지만 이 같은 체계도 갖춰지지 않았다며 '학교인권조례'가 아닌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2일 열린 임시회에서 학교 구성원이 보장받는 인권을 학교 교육 활동과 관련한 것으로 구체화하는 등 해당 조례안을 일부 수정해 가결했다.

36개 조항으로 이뤄진 이 조례는 현재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서울, 경기, 광주, 전북과 달리 교직원과 학부모까지로 인권 보장 대상을 넓혔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 1월 조례가 입법 예고되기 전부터 보수 단체 측의 교권 침해 우려, 청소년 단체 측의 학생인권조례 제정 촉구 등 반발 여론이 이어지면서 좀 더 폭넓은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잇따라 제기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