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 이별은 힘든 것인가 - 퇴사한 직원의 저작권법 위반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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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직장에서 저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이러한 의뢰나 문의가 들어오는 일이 갈수록 잦아지고 있다.
과정이야 어찌 전개되었든 간에 마지막 모습만은 아름다워야 한다는 옛말도 있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아름다워야 할 이별이 더럽혀 지는 것일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퇴사한 직장에서 이전 직원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하는 것일까?
갈수록 이직이 잦아지는 요즈음의 근로여건에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직이 잦은 IT 업계를 예로 들어 보자. 최근 IT 업종의 증가로 프로그램 등 개발업무를 하는 근로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회사 재직시 만든 프로그램의 저작권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고는 한다. 예컨대 프로그램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퇴사를 하였는데, 전 직장에서 만든 프로그램을 다른 회사에 판매를 하거나, 자신이 회사를 설립하여 그 프로그램을 활용한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법리를 알아야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이러한 일이 발생하더라도 적절한 대처를 할 수가 있다. 우선, 퇴사한 직원이 이전 직장에서 만든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문제 되는데,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급여를 받으며 회사의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우, 일반적으로 업무상 저작물 개념을 인정하여 저작권은 회사에 있다고 본다.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를 상대로 저작권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저작권 침해 행위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에 규정된 대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이전 직장의 입장에서 손해배상청구나 저작권침해행위 금지 등의 신청도 가능하므로 민·형사상 절차를 함께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일반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입증의 문제이다. 전에 직원으로 소속되어 있었고, 퇴사 후, 이전 회사에서 수행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다면 어느 정도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증거는 저작물에 대한 유사도 감정이다. 보통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한 감정절차가 이루어지는데, 감정결과는 유사도가 몇 %인지 까지 나오게 되고, 법원은 그 결과에 따라서 판결을 하는 추세이다.
민형사 모두 마찬가지이다. 감정을 받게 되는 경우, 이전 직장의 입장에서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전 직원이 프로그램을 조금씩 바꾸게 되면 유사도가 낮아지게 되고, 이것은 소송에서 불리한 결과가 될 수도 있으므로, 증거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퇴사한 직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저작물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을 한다면, 소송에서 저작물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 간편해질 수 있다. 민사소송은 1년 이상 진행되기 때문에, 그전에 침해행위를 금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보통 퇴사한 직원이 동종업체를 차린 후 더 싼 가격에 영업을 하게 되면 이전 회사의 매출이 떨어지게 되고 거래처까지 빼앗아 가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본안소송에 앞서 침해를 먼저 금지할 수 있는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이 있다. 다만, 본안소송 결과 퇴사한 직원의 행위가 저작권침해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가처분으로 인하여 퇴사한 직원이 입게 되는 피해가 크기 때문에 가처분이 쉽게 인정되지는 않고, 많은 소명자료가 필요하다.
이러한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저작권의 귀속을 회사로 하고, 근로자에게 저작물에 대한 침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명시적인 조항을 기재여야 하며, 철저한 교육을 통하여 근로자가 범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대우와 보상을 통하여 주인의식을 고취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근로자는 회사의 집기뿐만 아니라 저작물도 회사의 중요한 재산이라는 인식을 가져야만 한다. 현행법상 저작물을 재산권으로 인정한지 오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저작물에 대한 경각심은 아직 저조한 편이다. 이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더 커진다면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김성일 변호사
(현)법무법인 가율 변호사
(전)법무법인 민후 변호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사법연수원 41기 수료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이러한 의뢰나 문의가 들어오는 일이 갈수록 잦아지고 있다.
과정이야 어찌 전개되었든 간에 마지막 모습만은 아름다워야 한다는 옛말도 있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아름다워야 할 이별이 더럽혀 지는 것일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퇴사한 직장에서 이전 직원을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하는 것일까?
갈수록 이직이 잦아지는 요즈음의 근로여건에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직이 잦은 IT 업계를 예로 들어 보자. 최근 IT 업종의 증가로 프로그램 등 개발업무를 하는 근로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회사 재직시 만든 프로그램의 저작권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고는 한다. 예컨대 프로그램 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퇴사를 하였는데, 전 직장에서 만든 프로그램을 다른 회사에 판매를 하거나, 자신이 회사를 설립하여 그 프로그램을 활용한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법리를 알아야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이러한 일이 발생하더라도 적절한 대처를 할 수가 있다. 우선, 퇴사한 직원이 이전 직장에서 만든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문제 되는데,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급여를 받으며 회사의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우, 일반적으로 업무상 저작물 개념을 인정하여 저작권은 회사에 있다고 본다.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를 상대로 저작권침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된다. 저작권 침해 행위는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에 규정된 대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고, 이전 직장의 입장에서 손해배상청구나 저작권침해행위 금지 등의 신청도 가능하므로 민·형사상 절차를 함께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일반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입증의 문제이다. 전에 직원으로 소속되어 있었고, 퇴사 후, 이전 회사에서 수행하던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다면 어느 정도 간접적인 증거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증거는 저작물에 대한 유사도 감정이다. 보통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한 감정절차가 이루어지는데, 감정결과는 유사도가 몇 %인지 까지 나오게 되고, 법원은 그 결과에 따라서 판결을 하는 추세이다.
민형사 모두 마찬가지이다. 감정을 받게 되는 경우, 이전 직장의 입장에서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전 직원이 프로그램을 조금씩 바꾸게 되면 유사도가 낮아지게 되고, 이것은 소송에서 불리한 결과가 될 수도 있으므로, 증거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퇴사한 직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저작물을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을 한다면, 소송에서 저작물로 인정받게 되는 것이 간편해질 수 있다. 민사소송은 1년 이상 진행되기 때문에, 그전에 침해행위를 금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보통 퇴사한 직원이 동종업체를 차린 후 더 싼 가격에 영업을 하게 되면 이전 회사의 매출이 떨어지게 되고 거래처까지 빼앗아 가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본안소송에 앞서 침해를 먼저 금지할 수 있는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이 있다. 다만, 본안소송 결과 퇴사한 직원의 행위가 저작권침해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가처분으로 인하여 퇴사한 직원이 입게 되는 피해가 크기 때문에 가처분이 쉽게 인정되지는 않고, 많은 소명자료가 필요하다.
이러한 일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저작권의 귀속을 회사로 하고, 근로자에게 저작물에 대한 침해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명시적인 조항을 기재여야 하며, 철저한 교육을 통하여 근로자가 범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대우와 보상을 통하여 주인의식을 고취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근로자는 회사의 집기뿐만 아니라 저작물도 회사의 중요한 재산이라는 인식을 가져야만 한다. 현행법상 저작물을 재산권으로 인정한지 오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서 저작물에 대한 경각심은 아직 저조한 편이다. 이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더 커진다면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김성일 변호사
(현)법무법인 가율 변호사
(전)법무법인 민후 변호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사법연수원 41기 수료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