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NBA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팀 소속의 살아있는 전설 스테판 커리가 내한하여 세간에 큰 화제가 되었다. 5년간 연봉 2억100만 달러(약 2,300억원)로 연간 약 460억원의 연봉을 받는 스테판 커리는 2015-2016년 시즌 NBA 역사상 최초로 투표 만장일치 MVP에 등극하는 등 NBA의 역사를 새롭게 써내려가고 있는 자타공인 NBA의 간판스타이다. 일반 직장인으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연봉을 받고 있는 스테판 커리, 만약 국내 KBL에서 위와 같은 어마어마한 연봉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코트를 누비게 된다면 그는 근로소득자일까 아니면 개인사업자일까?
우선 이에 대하여 논하기에 앞서 그의 연봉은 과연 어떤 소득으로 구분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왜냐하면 소득의 구분에 따라 적용되는 세법규정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개인소득의 성격에 따라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의 8가지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중 연봉과 연관성이 가장 높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으로 한정하여 살펴보면

1. 근로소득: 그 명칭에 관계없이 고용관계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봉급ㆍ상여ㆍ수당 등

2. 사업소득: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3. 기타소득: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외의 소득으로 소득세법상에 열거된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소득구분에 대한 규정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이해해보자.

1. 프로야구선수: 지난 3년간 최고의 방어율을 자랑하며 올해 자유계약선수 신분이 된 최지연 투수는 새로운 프로야구팀으로 거액의 연봉과 전속계약금을 받고 팀을 옮겼다. 최지연 투수가 프로운동선수로써 프로구단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고용계약이 아닌 일신전속적인 계약에 해당하는 바, 프로운동선수는 개인사업자로서 전속계약금과 연봉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2. 경제학 교수: 해외 명문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국내 유명 대학에서 정교수로 강의를 맡고 있는 김지혜 교수는 국내외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경제학계의 유명인사이다. 그래서 국내외 경제상황이 급변할 때면 신문사의 요청으로 경제현상에 대한 칼럼을 기재하기도 한다. 김지혜 교수가 국내유명 대학에서 정교수라는 근로고용계약관계에 따라 강의를 하면서 받는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신문사의 요청이 있을때만 일시적으로 경제관련 칼럼을 쓰고 받는 원고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3. 유명 학원 강사: 자신만의 독특한 수학강의법으로 유명세를 탄 송경형 강사는 아버지가 운영하는 A학원에서 주2일 근무한다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강의시간 등에 따라 강사료를 1년여동안 받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B학원에서 A학원 근무시간 이외 시간에 계속적·반복적으로 강의를 하고 수강생등 일정비율에 따라 강의료를 지급받고 있다. 송경형 강사가 A학원으로부터 받는 강사료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B학원으로부터 받는 강사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4. 세무사: 세무회계 사무소를 운영중인 오평창 세무사는 국제조세분야에서 쌓은 전문지식을 가지고 국내에 진출하려는 외국계기업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국제조세관련 세법 강의를 간간히 하고 있다. 오평창 세무사가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을 통해 벌어들이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외국계기업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세법강의를 하고 받는 강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상 소득 구분과 구체적인 예시를 바탕으로 스테판 커리가 KBL에서 엄청난 금액의 연봉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코트를 누비게 되는 경우를 가정한다면, 그의 연봉과 전속계약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사업소득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운동을 직업으로 하는 프로운동선수와 프로구단과의 다년간 연봉계약은 일반적인 근로자의 근로고용계약이 아닌 일신전속적인 계약을 한 것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개인소득 발생원천의 성격에 따라 그 소득의 구분은 차이가 나게 된다. 그리고 그 소득구분에 따라 적용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의 규정이 다르며, 그 결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큰 차이가 발생 할 수 있다.

따라서 21세기 다양한 직업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현대사회에서 불필요한 세법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본인의 소득이 어디에 속하는지를 명확히 파악하여 그에 맞는 세금신고를 하여야 하겠다.



최시영 세무사
(현) 미국 세무사(Enrolled Agent)
(현) 세무회계 연 대표 세무사
(전) 세무법인 신원 세무사
(전) 세무법인 택스세대 세무사
제49회 세무사시험 동차 합격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