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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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위공직자의 인사청문회에서 비상장주식 관련 이슈로 인하여 자진사퇴하는 등 비상장주식이 세간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비상장주식은 일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보다 정보의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이 두드러져서 투자에 따른 수익을 얻기가 쉽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나 스타트업등 유망한 주식에 투자하여 고수익을 얻고자 하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어 그 관심이 한층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비상장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그 가치를 어떻게 판단하여 투자를 할 수 있을까? 현금흐름 할인법(DCF법)과 같이 주식의 미래 현금흐름을 예측 및 평가하여 투자의 기준으로 삼는 등 그 평가방법은 다양하나, 적용되는 업종이나 각 회사가 처한 상황 등에 따라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비상장주식의 시가이외에 가치평가의 방법을 법으로 규정하여 비상장주식 가치를 평가하고 있는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규정된 기본적인 가치평가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비상장 주식의 가치는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하여 계산된 금액을 바탕으로 한다.
1주당 비상장주식 평가액 = (1주당 순자산가치 × 2 + 1주당 순손익가치 × 3) ÷ 5
우선 1주당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평가하게 되는데, 여기서 순자산가액은 일반적으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에서 영업권 평가액을 가산하여 계산한다.
1주당 순자산가치 =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
순자산가액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영업권평가액
한편 1주당 순손익가치는 과거 최근 3년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한 금액을 순손익가치환원율(10%)로 나누어 평가한다.
1주당 순손익가치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순손익가치환원율(10%)
1주당 순손익액은 법인 전체의 수익력을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서 산출하게 되는데, 과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ㄱ)×3+(ㄴ)×2+(ㄷ)×1/ 6
(ㄱ):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ㄴ):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ㄷ):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위와 같은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은 법정 산식으로만 이해하기에는 그 내용이 직접 와 닿지 않는 어려움이 있는 바,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보다 자세하게 이해해 보자. 순자산가액 = 100억- 80억+20억
1주당 순자산가치 = 40억/40만주 = 10,000/주
1주당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6,000 × 3 + 4,000 × 2 + 4,000 × 1) ÷ 6 = 5,000/주
1주당 순손익가치 = 5,000 / 10% = 50,000/주
1주당 평가액 = (10,000 × 2 + 50,000 × 3) ÷ 5 = 34,000/주
위에서 법정 산식과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알아본 비상장주식 가치 평가는 가업승계를 통한 증여세 과세특례 및 비상장 주식의 상속 및 증여를 계획하고 있는 경우 상속 및 증여세 절세를 위한 플랜을 세우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에 대한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불필요한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를 줄일 수 있겠다.
최시영세무사
(현) 미국 세무사(Enrolled Agent)
(현) 세무회계 연 대표 세무사
(전) 세무법인 신원 세무사
(전) 세무법인 택스세대 세무사
제49회 세무사시험 동차 합격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비상장주식은 일반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보다 정보의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이 두드러져서 투자에 따른 수익을 얻기가 쉽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나 스타트업등 유망한 주식에 투자하여 고수익을 얻고자 하는 투자자들이 늘고 있어 그 관심이 한층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비상장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그 가치를 어떻게 판단하여 투자를 할 수 있을까? 현금흐름 할인법(DCF법)과 같이 주식의 미래 현금흐름을 예측 및 평가하여 투자의 기준으로 삼는 등 그 평가방법은 다양하나, 적용되는 업종이나 각 회사가 처한 상황 등에 따라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비상장주식의 시가이외에 가치평가의 방법을 법으로 규정하여 비상장주식 가치를 평가하고 있는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규정된 기본적인 가치평가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비상장 주식의 가치는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의 가중평균하여 계산된 금액을 바탕으로 한다.
1주당 비상장주식 평가액 = (1주당 순자산가치 × 2 + 1주당 순손익가치 × 3) ÷ 5
우선 1주당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평가하게 되는데, 여기서 순자산가액은 일반적으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에서 영업권 평가액을 가산하여 계산한다.
1주당 순자산가치 =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
순자산가액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영업권평가액
한편 1주당 순손익가치는 과거 최근 3년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한 금액을 순손익가치환원율(10%)로 나누어 평가한다.
1주당 순손익가치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순손익가치환원율(10%)
1주당 순손익액은 법인 전체의 수익력을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서 산출하게 되는데, 과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ㄱ)×3+(ㄴ)×2+(ㄷ)×1/ 6
(ㄱ):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ㄴ):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ㄷ):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위와 같은 비상장주식 평가방법은 법정 산식으로만 이해하기에는 그 내용이 직접 와 닿지 않는 어려움이 있는 바,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보다 자세하게 이해해 보자. 순자산가액 = 100억- 80억+20억
1주당 순자산가치 = 40억/40만주 = 10,000/주
1주당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6,000 × 3 + 4,000 × 2 + 4,000 × 1) ÷ 6 = 5,000/주
1주당 순손익가치 = 5,000 / 10% = 50,000/주
1주당 평가액 = (10,000 × 2 + 50,000 × 3) ÷ 5 = 34,000/주
위에서 법정 산식과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알아본 비상장주식 가치 평가는 가업승계를 통한 증여세 과세특례 및 비상장 주식의 상속 및 증여를 계획하고 있는 경우 상속 및 증여세 절세를 위한 플랜을 세우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비상장주식의 가치평가에 대한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불필요한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를 줄일 수 있겠다.
최시영세무사
(현) 미국 세무사(Enrolled Agent)
(현) 세무회계 연 대표 세무사
(전) 세무법인 신원 세무사
(전) 세무법인 택스세대 세무사
제49회 세무사시험 동차 합격
중앙대학교 경영학과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