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갑자기 이 책이 잡혔을까? 이 책을 읽은 지도 벌써 5-6년은 족히 지났다. 그런데 다시 보고 싶었던 것은 요즘 장하준이 지은 ‘그들이 말하지 않은 23가지’와 연관되어서이다. 어느 곳에서는 이 책을 좋아하고, 어느 곳에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듯하다. 보통 그런 경우에는 자기가 보고 싶은 곳만 보고, 자기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그거야 뭐 사람이니 모든 것을 알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으니 그러려니 한다. 나야 경제학자도 아니고, 평론가도 아니니 그저 쳐다보고 내 나름대로 생각하면 그만이다. 장하준의 책은 서너권정도 읽었는 데, 난 대체로 그의 의견에 동의하는 편이다. 그런데 이 책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는 지 별로 기억이 나지 않았다. 목차와 앞 뒤장을 읽다가 아예 처음부터 다시 읽기 시작하였다. 나의 저조한 기억력을 탓하면서. 책장을 펴면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야 하는 나의 비생산적인 책읽기를 탓하면서.
“주식시장에서 기업으로 들어간 돈보다 기업에서 주식시장으로 들어간 돈이 더 많았습니다. 기업들이 경영권방어 등의 목적 때문에 자사주 매입같은 것을 많이 했거든요. 결국 주식시장이 기업에 돈을 공급하기는커녕 기업의 자금을 삼키고 있는거죠. …….. 또 주식 발행이 기업의 자금 조달창구 역할을 하는 나라는 오히려 독일과 일본, 프랑스등 비(非)영미권 국가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98년 이전에는 주식시장이 그런 역할을 했고요. 미국과 영국등 영미권의 주식시장은 오히려 기업의 자금을 수탈하는 곳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영미형 주식시장이 정착되는 2000년 이후에는 주식시장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낮에 어떤 기업가와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은 충분히 그럴 수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에 상장하기 보다는 ‘주식회사’였던 회사를 ‘유한회사’로 바꾸었다고 했다. 왜냐하면 이미 자본이 충분하고 주주로부터 간섭을 받기가 싫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의 회사는 형제가 회사를 키우는 회사로 가족기업의 형태를 취하고 있고, 앞으로도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회사이다. 결국 그도 주식시장이 그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한 셈이다. 이미 5-6년이 흘렀지만, 이 책의 내용은 여전히 유효한 셈이다. 아마 더 심화된 것은 ‘양극화’일 것이다. 한 10년전쯤만 하더라도 나는 어디가면 한국이 난장판인 것같지만 그래도 부의 분배가 고루 이루어진 나라라고 말하곤 하였다. 사실이 그랬었다. 그러던 어느 순간 갑자기 내가 틀렸음을 알았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는 더 이상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것처럼 되버렸다.
이 책도 최근의 책과 같이 ‘자유시장’에 관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초점이 ‘오로지’ 한국에 맞추어져 있다는 점이 특히 집중하게 하였다. 나 역시 무역으로 먹고 살지만 ‘자유시장’이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지금 ‘지나치게’ 자유화되어 있고, 지나치게 지구의 모든 나라들이 엮여있어서, 지나치게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게 나의 관점이다.
아, 또 하나가 있다. 얼마전에 어느 회사의 사장과 저녁을 먹으면서 ‘재벌’에 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현재의 세제상 10억이 넘어가면 상속액의 50%이상의 세금으로 내야하는 데, 그럼 거의 모든 회사를 국세청이 소유하게 된다. 그럼 과연 국세청 또는 그 대리인들이 주인의식이 철저한 상속받은 재벌 2세보다 더 경영을 잘 할 수있겠냐고 물었다. 그리고 재벌이 될 꿈이 없다면, 장사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고.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 개편안을 올해 7월 말 세제개편안에 담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 브리핑에서 부동산 세제 대책과 관련해 “보유세와 거래세를 포함한 합리적인 조세 개편 방안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책 발표 시점에 관해선 “전반적인 조세 제도 부분은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 문제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관계부처 간 협의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날 정부 발표는 “연구용역 등을 통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간 것으로 평가됐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르면 오는 7월 말로 예정된 올해 세제개편안에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담는다는 목표로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정부 안팎에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체계와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 전반에 관한 개편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여러 차례 “비거주 1주택도 주거 목적이 아니라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 혜택을 주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언론 인터뷰 등에서 “보유세도 소득세처럼 과표 구간을 보다 촘촘히 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는데, 진지하게 검토할 사안”이라며 보유세 과세표준 개편 필요성을 거론했다.정부는 5월 9일로 종료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와 관련해서는 ‘완충 기간’을 두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강 차관보는 “10·15 대책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마켓인사이트 1월 29일 오후 5시 10분금융당국은 뒤늦게 대규모 금융권 부실을 초래한 무궁화신탁 사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29일 대책 회의를 열었다. 금융감독원 금융투자검사국 간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조사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이 일찌감치 관련 내용 상당 부분을 파악하고도 팔짱만 끼고 있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다.금감원 관계자는 “기사에 등장하는 사실관계와 인물, 금융사 및 사모펀드(PEF)가 많아 꼼꼼히 살피며 조사 대상을 선별하고 있다”며 “해당 작업이 끝나는 대로 대상자들을 불러 조사한 뒤 어떤 조치를 취할지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일각에선 무궁화신탁에 경영개선명령을 내린 2024년 11월 금감원이 비위 사실 상당 부분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금융권 관계자는 “경영 개선 명령 당시 무궁화신탁 자구안 승인을 위해 수개월간 금감원은 SK증권과 무궁화신탁 사이의 문제를 심층 조사했다”며 “자구안 승인 여부는 물론 향후 매각에 영향을 줄 사안들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하지만 금감원은 본격적인 조사는 미루고 무궁화신탁 매각에 집중했다. 크게 떨어진 SK증권의 영업용순자본(NCR) 비율을 문제 삼아 지난해 3월 산업은행 등이 SK증권 대주주 PEF J&W파트너스에 대한 인수금융 만기 연장 중단을 통보했기 때문이다. 오창석 무궁화신탁 회장 대출 부실 관련 충당금을 쌓은 데 따른 결과로 SK증권의 경영권이 흔들리던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무궁화신탁 매각이 미뤄지면 SK증권까지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 금감원 내부 분위기였다”며 “무궁화신탁 매수희망자로 거론된 세 곳의 적격성을
▶마켓인사이트 1월 29일 오후 5시 14분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전방위 부실을 초래한 무궁화신탁 사태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 SK증권의 이례적인 무궁화신탁 주식담보대출 부실 사태와 사모펀드(PEF) 지배구조를 둘러싼 대가성 거래도 살펴볼 계획이다. 29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조사국은 오창석 무궁화신탁 회장의 잇따른 무자본 인수합병(M&A) 과정에서 불거진 코스닥시장 불공정거래 혐의를 조사해 왔다. 금감원 금융투자검사국은 무궁화신탁 담보대출로 1300억원대 부실을 떠안은 SK증권도 검사할 예정이다. 검사2국과 3국이 SK증권을 둘러싼 바터 거래 의혹의 내부통제 및 PEF 관련 적정성을 들여다보고 있다.업계는 금감원 조사가 ‘금융 카르텔’ 전반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오 회장과 공생 관계를 유지해 온 키스톤프라이빗에쿼티(PE) 등 PEF도 도마 위에 올랐다. 키스톤PE는 오 회장의 무궁화신탁 지분을 담보로 잡고 있는 대출채권을 포트폴리오 기업을 통해 서로 떠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인 아시아경제는 관련 후순위채 100억원을 떠안았다가 전액 손실을 볼 상황에 놓였다.금감원이 뒤늦게 대응에 나서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키스톤PE, 무궁화신탁 후순위채…인수한 캐피탈사에서 상장사로담보 부실에 100억원 '휴지조각'무궁화신탁과 SK증권을 둘러싼 얽히고설킨 금융 거래에는 수많은 사모펀드(PEF)가 등장한다. 오창석 무궁화신탁 회장은 무자본 인수합병(M&A)에 나설 때 PEF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SK증권도 여러 PEF와 거래하면서 김신 SKS PE 부회장의 PEF를 통한 1인 지배구조를 뒷받침해 왔다.중소 PEF가 변칙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