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물의 동질성과 진입장벽



완성도를 높여가는 완전경쟁의 조건 (3-2)
그림 : http://blog.naver.com/gojump0713



나) 생산물의 동질성

“완전경쟁시장에서의 생산물은 동질적이어야 한다. 생산물의 동질성 여부가 시장형태를 구분하는 데 유력기준이기 때문이다. 생산물이 동질적이라는 것은 생산물이 완전 대체재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역시 디지털카메라를 예로 들겠다. 너무 나의 품목만을 이야기하면 독자들이 식상할테니까. 이 경우는 두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볼 수있다. 1) 동일한 회사의 제품을 가지고, 판매상들이 경쟁하는 경우, 2) 동일한 기능을 가지는 제품을 다른 회사들이 만드는 경쟁재 또는 대체재 경쟁시장이다.



1) Nikon 카메라를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럼 또 goolge.com에 가서 nikon을 쳐보자. 그럼 920만여개의 사이트를 검색하였음을 알 수있다. 대충 어림잡아 반만 판매사이트라고 보면 460만개가 니콘 카메라를 위한 판매사이트이다. 물론 각 사이트의 제품들은 동일한 제품들이다. 하지만 이 사이트를 만들어놓은 판매상들은 다를 수도 있고, 한 회사가 여러개의 사이트를 만들어 등록하였을 수도 있고, 한 회사의 사이트가 여러번 등록이 되어있을 수도 있다. 이 모든 중복을 감안한다하여도, 방문객을 끌어들이기가 여간해서 쉽지 않음을 알 수있다. 어쩌면 니콘이 소매가격을 제한할 수도 있지만, 판매상으로서는 가격경쟁을 하지않는다 하여도, 비가격 경쟁이 쉽지 않을 것이다.



2) 일반에게 잘 알려져있는 회사는 니콘, 소니, 후지, 삼성등등을 치면 major급만 약 10개 정도가 된다. 하지만 우리가 알지못하는 브랜드의 제품도 꽤나 많을 것이다. 대부분의 전자 가전제품이 그렇듯이 표준화된 규격이 있는 품목들은 품질의 차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예를 들면 니콘의 1000만화소 카메라와 삼성의 1000만화소 카메라의 화질은 대체로 동등하다고 여겨진다. 물론 회사에 따라 특성은 약간 있을 수가 있지만, 본질적인 차이가 거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각 회사 제품간에는 대체성이 대단히 높다고 할 수 있다.





다) 산업에 대한 진입과 탈퇴의 자유

“완전경쟁시장에서는 어떠한 신규 기업도 원하기만 하면 그 산업에 진입해서 생산을 할 수있으며, 어떠한 기존 기업도 원하기만하면 그 산업에서 탈퇴할 수있다. 이는 기존 기업이 협약을 맺거나 어떤 법률적.관습적 규제를 통하여 신규 기업의 참가나 기존기업의 탈퇴에 대하여 어떤 형태로도 제약을 가할 수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 세계적으로 완전경쟁으로 인한 산업 간의 진입이 자유로이 일어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금융 산업이다. 금융 산업은 기존에 은행과 증권, 보험이 각기 고유한 영역으로 존재하였으나 최근에는 규제완화와 세계화에 따른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수많은 합병이 진행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지난 1998년 은행업을 하는 시티코프와 보험사인 트레블러스가 합병을 하였고, 유럽에서는 크레딧스위스와 빈터투어의 합병 등 세계적으로 산업 간의 진입장벽이 무너지고 있다. 각기 다른 장소에서 업무를 보았던 은행, 증권, 보험 업무를 앞으로 이들 업무가 통합된 새로운 형태의 복합 금융 회사가 생겨나게 될 것이다. 또한 세계화에 따른 국가의 규제완화에 따라서 다양한 업종에서의 전략적 제휴가 일어나고 있다. 적과의 동침이라는 말이 떠올리듯이 어제의 적이 오늘의 파트너가 되고 있다. 국가의 기간산업으로 금기시 되던 통신서비스분야에서도 세계화의 물결은 일어나고 있다. 통신서비스분야에서는 유럽최대의 통신서비스 업체인 영국의 보다폰과 미국의 에어 터치가 합병하여 세계 최대의 이동동신업체로 부상하였고, 자동차 분야에서는 다임러 벤츠와 크라이슬러의 합병이 이루어졌다. 앞으로는 자동차, 석유화학, 금융뿐만 아니라 좀 더 다양한 산업에서의 완전경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된다.



자, 또 다시 우리는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디지털 시장으로 돌아가자. 디지털 카메라는 지금 디지털 컨버젼스의 소용돌이 한복판 속에 있다. 과거 카메라하면 필름으로 사진을 찍는 기계로 주로 캐논, 니콘, 아사히, 코닥등 광학기기 회사들의 전유물이었다. 하지만 디지털 카메라는 광학제품이 아닌 전자제품으로 분류되는 것이 마땅한 듯싶다. 대표적인 전자제품 회사인 소니, 삼성전자, HP, 카시오, 샤프등 세계적인 거대 기업은 물론이고 이름도 없는 중소기업의 제품도 부지기수이다. 더구나 이제 디지털카메라는 카메라의 모양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핸드폰에도 들어가고, MP3에도 들어가고, 노트북 컴퓨터에도 들어가고, 하다못해 녹음기에도 들어간다. 조금 심하게 말한다면, 전자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모두 디지털카메라 업체라고 말할 수 있는 날이 머지 않아 올 것이다.



비록 디지털 카메라의 예를 들었지만, 진입과 탈퇴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은 산업이 오히려 예외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방위산업이라든가, 통신관련 산업등 국가 기간산업을 제외하고는 진입과 탈퇴의 자유가 자유로운 것이 일반적이다. 최근에는 통신산업마저도 개방되고 있는 추세이다. 간혹 특정산업내에서 정부의 지원하에서, 또는 묵인하에 협의체에 의한 진입의 장벽을 만들어 놓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요즘같이 자유경쟁시장론자들이 힘을 얻고 정보의 흐름이 자유로운 시대에는 ‘xxx협회’등을 통한 기존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규 기업의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는 협회 자체의 존립기반을 위협하는 행위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