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하지 않으려고 해요.

홍석환 대표(홍석환의 HR전략 컨설팅) 대표(no1gsc@naver.com)

왜 승진하려 하지 않는가?

사례 1)
A기업의 이차장은 3년 내내 가장 높은 성과를 창출했고,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좋아 일찍부터 팀장 후보로 회자되고 있었다. 위계문화가 강하고 보수적인 이 회사의 팀장은 지금까지 부장 중에서 선임되었다. 그러나, 회사가 성과 중심의 인사를 표방하고 첫번째 시도하게 된 것이 우수인재에 대한 조기 발탁 제도였다. 이차장은 팀장후보로 발탁되었고 심사 과정을 거쳐 팀장이 되었으나, 3개월도 되지 않아 자진 보직해임을 요청한다.

사례 2)
B기업은 전통 제조회사이다. 전체 근로자의 2/3가 생산직일 만큼 생산의 비중이 높고,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노동조합에 생산직 직원은 속해 있다. 김대리는 생산에서 직무 전문가로 널리 알려져 있다. 기계 소리만 들으면 정상인지, 뭔가 이상한지를 파악할 정도로 기계에 대한 전문성이 높다. 평소 성실할 뿐만 아니라 회사의 제안제도와 학습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그의 아이디어로 회사는 큰 성과를 창출했다. 회사는 김대리를 과장으로 승진시키려 했으나, 김대리는 적극 고사한다.

직장인의 꿈은 승진에 있다고 한다.  회사에 입사하여 승진을 거듭하여 임원이 되어 정년 퇴직하는 것이 꿈이라고 한다. 하지만, 승진을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여러가지 상황이 있다.

1. 직책 승진을 하여 조직장이 되었는데, 자신 보다 나이 많은 팀원을 이끌어야 하는 부담감
2. 할 일과 책임은 더 많아졌지만, 얼마 되지 않는 팀장 수당만 줄 뿐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 때
3. 조직 내 외부 갈등을 처리해야만 하는 등, 인간관계 관리에 너무 많은 노력이 필요4. 팀장이 이것도 못해 등의 크고 작은 모든 일을 팀장에게 묻고 잘못되면 팀장 탓으로 함
5. 일정 직위(예, 과장)로 승진하면 노동조합에서 탈퇴하게 되어 구조조정 될 수 있다는 불안감
6. 대리까지는 생산직이지만, 과장부터는 사무직으로 전환되어 일과 근무의 변화에 대한 부담
7. 과장이 되면 초과수당 등을 받지 못해 대리로 있을 때보다 총보상이 하락하는 경우 발생도전과 성취욕을 가지고 동기부여했던 일은 어느 순간 옛 방식이 되어가고 있다.

승진을 하면 일과 책임이 더 많아지는데, 자신에게 주어지는 보상 등의 혜택은 줄어든다면 승진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팀장이 되어야만 임원이 될 수 있다고 하지만, 임원이 되어 1~2년만에 퇴직하게 되는 선배를 보며 ‘나는 정년까지 가늘고 길게 가야겠다’고 생각하는 직원들이 많다. 회사는 좀 더 멀리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역량을 키우고 등 자신의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하지만, 직원은 회사에 인생의 전부를 바치기 보다는 가족과 함께 하는 생활을 좀 더 갖고 싶다고 한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많은 기업들이 임원에 대한 별도의 보상이나 처우에 관한 규정이나 지침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팀장에 대한 별도의 보상이나 처우는 수당을 제외하고는 그리 많지 않다. 심한 경우는 팀장들은 팀장의 평가군에서 평가를 받는다. 팀의 성과가 팀장의 성과가 되지만, 아직까지는 연공의 개념이 남아 고참 팀장이 좀 더 중요한 포지션에 있고, 관계 측면 등을 고려할 때, 새로 선임된 팀장은 높은 등급의 평가를 받기 쉽지 않다. 문제는 성과에 따른 보상은 팀장군에 대한 별도의 보상제도가 없기 때문에 팀장의 직위나 직급에 해당하는 보상을 받게 된다. 차장에서 팀장이 되어 팀장평가를 가장 낮은 C등급을 받았는데, 차장레벨의 보상을 받게 된다. 만약 팀장이 되지 않았다면 차장으로 S등급을 받아 높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데, 팀장이 되어 C등급을 받아 차장 C등급의 인센티브를 받는 것이다. 팀장에 맞는 보상과 동기부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장에서 우수한 인력을 일정 직위(과장)으로 승진하게 하고, 노동조합 탈퇴, 사무직 전환 등으로 그 우수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회사로서 바람직하지 않다. Y track을 만들어 본인의 신청으로 생산직에 남을 것인가, 사무직으로 전환할 것인가를 선택하게 하는 것은 어떨까? 사무직으로 전환될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직무 전문성을 살려줄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 전문위원, 전문임원제도를 마련하여 팀장과 임원에 준하는 역할과 보상을 받도록 해야 한다.

성취지향적 직원은 보다 높은 목표를 설정하고 도전할 수 있는 길이 있어야 한다. 기존의 틀에 매여 절대 안된다고 주장하던 시대는 지났다. 시시때때로 변화하는 글로벌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사업부 특성, 조직과 구성원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제도가 도입되어 운영되어야 한다. 인사부서가 가져갈 일은 사업과 핵심가치에 부합하는 인사 원칙을 정하고 현장과 소통하여 함께 성장하는 것이다.

홍석환 한경닷컴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