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일의 착한 노동법 사용 설명서]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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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대리는 도급계약서를 어떻게 검토해야 하는지 난감하여 정노작에게 전화를 건다.
유대리: 도급계약서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어떻게 검토를 해야 할 지 몰라서요.
정노작: 계약서를 검토할 때는 제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잘 작성된 form을 기준으로 비교 검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form을 기준으로 자기 회사의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 보다 form이 문제가 없어야 겠죠.
유대리: 그럼 form을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정노작: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 혹은 지침에 form이 있는 경우 그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안전하겠죠. 없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인사노무관리를 잘하는 기업들의 form을 찾아야 겠죠.
유대리: 저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겠네요. 정노작님이 도와주세요.
정노작: 알겠습니다. 그럼 기준이 되는 form을 보내드릴 테니 비교 검토해 보세요.
유 대리는 도급계약서를 받아 비교검토를 시작하였지만, form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하여 정노작에게 다시 전화를 건다.
유대리: 제가 법적인 부분이 약해서 보내주신 기준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정노작: 유 대리님이 다 알면 저에게 자문을 구할 필요가 없겠죠. 언제든지 전화하세요. 그리고 기준안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만 명시한 것이니 회사의 현실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유대리: 우리가 흔히 갑과 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동과 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신 이유가 있나요?
정노작: 법적인 의미는 없습니다. 갑을이라고 하면 수직적인 관계 같아서 동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본 것입니다. 좀더 수평적인 관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요.
유대리: 그런 심오한 뜻이 있었네요.
유 대리는 정노작이 사용한 동행이라는 개념을 생각하며 도급계약서의 기본개념에 대해서 정노작에게 질문을 시작한다.
정광일 한경닷컴 칼럼니스트
유대리: 도급계약서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어떻게 검토를 해야 할 지 몰라서요.
정노작: 계약서를 검토할 때는 제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잘 작성된 form을 기준으로 비교 검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form을 기준으로 자기 회사의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 보다 form이 문제가 없어야 겠죠.
유대리: 그럼 form을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정노작: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 혹은 지침에 form이 있는 경우 그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안전하겠죠. 없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인사노무관리를 잘하는 기업들의 form을 찾아야 겠죠.
유대리: 저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겠네요. 정노작님이 도와주세요.
정노작: 알겠습니다. 그럼 기준이 되는 form을 보내드릴 테니 비교 검토해 보세요.
유 대리는 도급계약서를 받아 비교검토를 시작하였지만, form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부족하여 정노작에게 다시 전화를 건다.
[ ](이하 “동”이라 한다)와 (이하 “행”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도급 계약을 체결한다. 제1 조 (목 적) “동”과 합의한 위탁 업무를 “행”이 성실하게 수행하고 “동”은 일정한 금액을 “행”에게 지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업무 내용 및 업무범위) 1. “행”은 “동”과 합의한 업무를 자신의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2. “동”과 “행”이 합의한 도급업무는 [ ]이다. 제 3 조 (계약 기간) 1. 본 계약은 2019 월 일 부터 2019 월 일까지로 한다. 2. 본 도급 계약은 별도의 서면 재계약이 없는 한 종료된다. 제 4 조 (계약 금액 및 대금 지급 방법) 1. 본 도급 금액은 금[ ]원이며, 도급액의 지급일은 일이다. 2. 도급 금액을 지급함에 있어 “동”은 관련 세법을 준수한다. 제 5 조 (도급계약의 해지) “동”은 “행”이 업무의 불성실한 이행으로 본 도급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는 판단되는 경우에는 1개월전에 통보한 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6 조 (신의 성실 의무) 1. “동”과 “행”은 서로 이 도급 계약의 목적이 원만히 달성 될 수 있도록 신의와 성실로써 각자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최대한 협조 노력한다. 2. “행”은 이상과 같은 계약상의 지위를 제 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 7 조 (계약의 성격) 본 계약은 “동”의 도급 업무를 “행”이 위임 받아 “행”의 책임하에 진행하고 그에 따른 대금을 받는 것이므로, 위 당사자간에는 노동관련법이 아닌 민법상 위임의 법리가 적용된다. 제 8 조 (비밀유지) “행”은 본 기간 동안 및 해지 이후에도 “동”의 영업상 비밀에 누설하지 않기로 동의한다. 제 9 조 (계약서의 보관)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도급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동”과 “행”이 서명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9년 __월 __일 도급인(동) 수급인(행) [ ] [ ] 직책 : 직책: 성명 : (인) 성명: (인) |
유대리: 제가 법적인 부분이 약해서 보내주신 기준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정노작: 유 대리님이 다 알면 저에게 자문을 구할 필요가 없겠죠. 언제든지 전화하세요. 그리고 기준안은 가장 기본적인 사항만 명시한 것이니 회사의 현실에 맞게 수정 및 보완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유대리: 우리가 흔히 갑과 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동과 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신 이유가 있나요?
정노작: 법적인 의미는 없습니다. 갑을이라고 하면 수직적인 관계 같아서 동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본 것입니다. 좀더 수평적인 관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요.
유대리: 그런 심오한 뜻이 있었네요.
유 대리는 정노작이 사용한 동행이라는 개념을 생각하며 도급계약서의 기본개념에 대해서 정노작에게 질문을 시작한다.
정광일 한경닷컴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