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일의 착한 노동법 사용 설명서]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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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팀장: 도급계약서는 잘 정리되었네. 지금부터 실제 도급업체 직원에 대한 지시감독을 했는지 파악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유대리: 글쎄요. 저도 처음이라.
강팀장: 실질을 살펴봐야 할 것 같아. 우리측 책임자를 인터뷰한 후 도급직원들에 대해 개별적인 인터뷰를 진행해 보는 것이 어떤가?
유대리: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인터뷰 내용이 일치하는 지 여부도 확인할 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 대리는 도급업체를 관리하는 신 대리와 인터뷰를 시작한다.
유대리: 대리님. 도급업체 직원들이 몇 명 근무하나요? 그리고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나요?
신대리: 현재 도급업체 직원이 30여명 정도이고, 25명 정도는 검수작업에서 일하고, 나머지 직원은 물건을 포장하고 배송을 돕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대리: 검수작업이 무엇인가요?
신대리: 간단히 말하면 조립된 제품에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조립은 잘되었는지 확인한 후 불량품을 분류하는 작업입니다.
유대리: 그럼 공정 중에 한 부분이고, 불량품이 어느 정도인지 지속으로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하지 않나요?
신대리: 보고일지가 있어서 불량품이 몇 개인지 그리고 어디가 불량인지 체크하여 제출하기는 합니다. 문제가 있나요?
유대리: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보고일지 같은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도급직원들 출퇴근 시간을 누가 관리하시나요?
신대리: 기본적으로 도급업체에서 하는데, 결근이 생겨 작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직접 도급 직원에게 전화를 해서 관리를 합니다.
유대리: 그럼 출퇴근도 사실상 우리회사에서 개입한다는 의미인가요?
신대리: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작업이 진행되려면 어쩔수 없이 직접 전화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유대리: 도급 직원들이 연장근무를 하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시나요?
신대리: 연장근무한 부분을 체크해서 다음달 도급수수료에 반영합니다.
유대리: 그래요?
신대리: 문제가 있나요?
유대리: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인사노무 관리를 하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는 노무사님에게 자문을 구해야 할 듯 합니다.
신대리: 검토를 마치시면 저에게도 결과를 공유해 주세요.
유대리: 그럼요.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유 대리는 신 대리와 인터뷰한 내용을 정리한 후 정노작에게 이메일로 질의를 한다.
정노작은 유 대리의 질문에 어떠한 의견을 제시했을까요?
정광일 한경닷컴 칼럼니스트
유대리: 글쎄요. 저도 처음이라.
강팀장: 실질을 살펴봐야 할 것 같아. 우리측 책임자를 인터뷰한 후 도급직원들에 대해 개별적인 인터뷰를 진행해 보는 것이 어떤가?
유대리: 좋은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인터뷰 내용이 일치하는 지 여부도 확인할 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 대리는 도급업체를 관리하는 신 대리와 인터뷰를 시작한다.
유대리: 대리님. 도급업체 직원들이 몇 명 근무하나요? 그리고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나요?
신대리: 현재 도급업체 직원이 30여명 정도이고, 25명 정도는 검수작업에서 일하고, 나머지 직원은 물건을 포장하고 배송을 돕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대리: 검수작업이 무엇인가요?
신대리: 간단히 말하면 조립된 제품에 문제가 없는지 그리고 조립은 잘되었는지 확인한 후 불량품을 분류하는 작업입니다.
유대리: 그럼 공정 중에 한 부분이고, 불량품이 어느 정도인지 지속으로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하지 않나요?
신대리: 보고일지가 있어서 불량품이 몇 개인지 그리고 어디가 불량인지 체크하여 제출하기는 합니다. 문제가 있나요?
유대리: 고용노동부 가이드라인에 보고일지 같은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도급직원들 출퇴근 시간을 누가 관리하시나요?
신대리: 기본적으로 도급업체에서 하는데, 결근이 생겨 작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직접 도급 직원에게 전화를 해서 관리를 합니다.
유대리: 그럼 출퇴근도 사실상 우리회사에서 개입한다는 의미인가요?
신대리: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작업이 진행되려면 어쩔수 없이 직접 전화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유대리: 도급 직원들이 연장근무를 하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시나요?
신대리: 연장근무한 부분을 체크해서 다음달 도급수수료에 반영합니다.
유대리: 그래요?
신대리: 문제가 있나요?
유대리: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인사노무 관리를 하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는 노무사님에게 자문을 구해야 할 듯 합니다.
신대리: 검토를 마치시면 저에게도 결과를 공유해 주세요.
유대리: 그럼요.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유 대리는 신 대리와 인터뷰한 내용을 정리한 후 정노작에게 이메일로 질의를 한다.
유대리의 이메일: 도급직원과 인터뷰한 결과 현재 도급업체 직원이 30여명 정도이고, 25명 정도는 검수작업에서 일하고, 나머지 직원은 물건을 포장하고 배송을 돕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고일지가 있어서 불량품이 몇 개인지 그리고 어디가 불량인지 체크하여 제출하며, 기본적으로 출퇴근 관리는 도급업체에서 하는데, 결근이 생겨 작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직접 도급 직원에게 전화를 해서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연장근무를 한 도급직원이 있는 경우 해당부분을 체크해서 다음달 도급수수료에 반영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파견법 위반이 될 수 있는지 의견부탁드립니다. |
정노작은 유 대리의 질문에 어떠한 의견을 제시했을까요?
정광일 한경닷컴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