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대리는 다시 최 대리의 전화를 받는다.

최대리: 대리님. 대리점 관리할 직원은 되었는데, 사무를 보조할 직원이 문제에요. 정규 직원들 채용하기 어려워 파견직원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무엇을 검토하는지 알 수가 없어서요.

유대리: 글쎄요. 저도 파견관련된 사항은 처음이라. 검토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유 대리는 최 대리와의 통화를 마치고 법조문을 읽기 시작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등) ①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2.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제1호,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0조,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하역(荷役)업무로서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

3. 「선원법」 제2조제1호의 선원의 업무

4.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5. 그 밖에 근로자 보호 등의 이유로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제2항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사업주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사전에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거나 그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役務)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파견기간) ①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제5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고령자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5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출산ㆍ질병ㆍ부상 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해당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

2.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 다만, 해당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정광일의 착한 노동법 사용 설명서]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33]
법조문만으로는 파견대상 업무를 파악하기 어려워 유 대리는 정노작에게 전화를 건다.

유대리: 정노작님. 파견법에는 파견허용 대상업무에 대해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확인하죠?

정노작: 우선 통계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만약 어느 분류에 해당되는지 모르겠다면, 통계청 담당자와 통화를 하거나 질의를 하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유대리: 그러면 대리점에서 사무를 보조할 직원이 필요한데, 317 사무지원 종사자의 업무를 참고하면 되는지요?

정노작: 사무보조의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무지원 종사자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실질에 있어서 그 범위를 벗어나면 안되겠죠. 특히 파견의 취지상 업무결제권을 주거나 직접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하는 형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유대리: 네 알겠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유 대리는 파견허용 대상업무를 다시 체크한다.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9. 10. 29.>

근로자파견대상업무(제2조제1항 관련)
한국표준직업분류

(통계청고시 제2000-2호)
대 상 업 무비 고
120컴퓨터관련 전문가의 업무
16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의 업무행정 전문가(161)의 업무는 제외한다.
17131특허 전문가의 업무
181기록 보관원, 사서 및 관련 전문가의 업무사서(18120)의 업무는 제외한다.
1822번역가 및 통역가의 업무
183창작 및 공연예술가의 업무
184영화, 연극 및 방송관련 전문가의 업무
220컴퓨터관련 준전문가의 업무
23219기타 전기공학 기술공의 업무
23221통신 기술공의 업무
234제도 기술 종사자, 캐드 포함의 업무
235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 종사자의 업무보조업무에 한정한다.

임상병리사(23531), 방사선사(23532), 기타 의료장비 기사(23539)의 업무는 제외한다.
252정규교육이외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
253기타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
28예술, 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의 업무
291관리 준전문가의 업무
317사무 지원 종사자의 업무
318도서, 우편 및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3213수금 및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3222전화교환 및 번호안내 사무 종사자의 업무전화교환 및 번호안내 사무 종사자의 업무가 해당 사업의 핵심 업무인 경우는 제외한다.
323고객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411개인보호 및 관련 종사자의 업무
421음식 조리 종사자의 업무「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 숙박업에서의 조리사 업무는 제외한다.
432여행안내 종사자의 업무
51206주유원의 업무
51209기타 소매업체 판매원의 업무
521전화통신 판매 종사자의 업무
842자동차 운전 종사자의 업무
9112건물 청소 종사자의 업무
91221수위 및 경비원의 업무「경비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비업무는 제외한다.
91225주차장 관리원의 업무
913배달, 운반 및 검침 관련 종사자의 업무



정광일 한경닷컴 칼럼니스트
[정광일의 착한 노동법 사용 설명서]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