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일의 착한 노동법 사용 설명서]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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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대리는 다시 최 대리의 전화를 받는다.
최대리: 대리님. 대리점 관리할 직원은 되었는데, 사무를 보조할 직원이 문제에요. 정규 직원들 채용하기 어려워 파견직원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무엇을 검토하는지 알 수가 없어서요.
유대리: 글쎄요. 저도 파견관련된 사항은 처음이라. 검토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유 대리는 최 대리와의 통화를 마치고 법조문을 읽기 시작한다.
법조문만으로는 파견대상 업무를 파악하기 어려워 유 대리는 정노작에게 전화를 건다.
유대리: 정노작님. 파견법에는 파견허용 대상업무에 대해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확인하죠?
정노작: 우선 통계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만약 어느 분류에 해당되는지 모르겠다면, 통계청 담당자와 통화를 하거나 질의를 하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유대리: 그러면 대리점에서 사무를 보조할 직원이 필요한데, 317 사무지원 종사자의 업무를 참고하면 되는지요?
정노작: 사무보조의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무지원 종사자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실질에 있어서 그 범위를 벗어나면 안되겠죠. 특히 파견의 취지상 업무결제권을 주거나 직접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하는 형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유대리: 네 알겠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유 대리는 파견허용 대상업무를 다시 체크한다.
정광일 한경닷컴 칼럼니스트
최대리: 대리님. 대리점 관리할 직원은 되었는데, 사무를 보조할 직원이 문제에요. 정규 직원들 채용하기 어려워 파견직원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무엇을 검토하는지 알 수가 없어서요.
유대리: 글쎄요. 저도 파견관련된 사항은 처음이라. 검토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유 대리는 최 대리와의 통화를 마치고 법조문을 읽기 시작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등) ①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2. 「항만운송사업법」 제3조제1호, 「한국철도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0조,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의 하역(荷役)업무로서 「직업안정법」 제33조에 따라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지역의 업무 3. 「선원법」 제2조제1호의 선원의 업무 4.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에 따른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5. 그 밖에 근로자 보호 등의 이유로 근로자파견사업의 대상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제2항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사업주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사전에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거나 그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役務)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파견기간) ①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제5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를 연장할 때에는 그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연장된 기간을 포함한 총 파견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고령자인 파견근로자에 대하여는 2년을 초과하여 근로자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5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출산ㆍ질병ㆍ부상 등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해당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 2. 일시적ㆍ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 다만, 해당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고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파견근로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유대리: 정노작님. 파견법에는 파견허용 대상업무에 대해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확인하죠?
정노작: 우선 통계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만약 어느 분류에 해당되는지 모르겠다면, 통계청 담당자와 통화를 하거나 질의를 하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유대리: 그러면 대리점에서 사무를 보조할 직원이 필요한데, 317 사무지원 종사자의 업무를 참고하면 되는지요?
정노작: 사무보조의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무지원 종사자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실질에 있어서 그 범위를 벗어나면 안되겠죠. 특히 파견의 취지상 업무결제권을 주거나 직접 의사결정에 참여하게 하는 형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유대리: 네 알겠습니다.
통화를 마치고 유 대리는 파견허용 대상업무를 다시 체크한다.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9. 10. 29.> 근로자파견대상업무(제2조제1항 관련) | ||
한국표준직업분류 (통계청고시 제2000-2호) | 대 상 업 무 | 비 고 |
120 | 컴퓨터관련 전문가의 업무 | |
16 | 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의 업무 | 행정 전문가(161)의 업무는 제외한다. |
17131 | 특허 전문가의 업무 | |
181 | 기록 보관원, 사서 및 관련 전문가의 업무 | 사서(18120)의 업무는 제외한다. |
1822 | 번역가 및 통역가의 업무 | |
183 | 창작 및 공연예술가의 업무 | |
184 | 영화, 연극 및 방송관련 전문가의 업무 | |
220 | 컴퓨터관련 준전문가의 업무 | |
23219 | 기타 전기공학 기술공의 업무 | |
23221 | 통신 기술공의 업무 | |
234 | 제도 기술 종사자, 캐드 포함의 업무 | |
235 |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 종사자의 업무 | 보조업무에 한정한다. 임상병리사(23531), 방사선사(23532), 기타 의료장비 기사(23539)의 업무는 제외한다. |
252 | 정규교육이외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 | |
253 | 기타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 | |
28 | 예술, 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의 업무 | |
291 | 관리 준전문가의 업무 | |
317 | 사무 지원 종사자의 업무 | |
318 | 도서, 우편 및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 |
3213 | 수금 및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 |
3222 | 전화교환 및 번호안내 사무 종사자의 업무 | 전화교환 및 번호안내 사무 종사자의 업무가 해당 사업의 핵심 업무인 경우는 제외한다. |
323 | 고객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 |
411 | 개인보호 및 관련 종사자의 업무 | |
421 | 음식 조리 종사자의 업무 |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 숙박업에서의 조리사 업무는 제외한다. |
432 | 여행안내 종사자의 업무 | |
51206 | 주유원의 업무 | |
51209 | 기타 소매업체 판매원의 업무 | |
521 | 전화통신 판매 종사자의 업무 | |
842 | 자동차 운전 종사자의 업무 | |
9112 | 건물 청소 종사자의 업무 | |
91221 | 수위 및 경비원의 업무 | 「경비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비업무는 제외한다. |
91225 | 주차장 관리원의 업무 | |
913 | 배달, 운반 및 검침 관련 종사자의 업무 |
정광일 한경닷컴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