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일의 착한 노동법 사용 설명서] 왕초보 유쾌한 대리의 노동법 정복기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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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리: 제2항을 보면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했으니 사직서의 효력도 동일하게 해석하면 되나요?
정노작: 그렇습니다. 사직서를 회사에 제출한 후 1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유대리: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아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의미로 해석해도 되는지요? 그렇다면 회사가 1월이전에 수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노작: 네. 회사가 1월이후에도 수리하지 않는 경우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물론 사직서를 수리한 시점으로부터 발생하므로, 1월이전에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한 후 통보하시면 통보시점으로부터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유대리: 그렇다면,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인수인계를 요구했는데 직원이 거부하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정노작: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1월간 인수인계를 요구한 경우 직원은 이를 따라야 합니다. 만약 직원이 거부하게 되면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손해배상을 청구하다는 의미는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고, 이로인해 회사가 금전적인 손실을 입었다는 점을 회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유대리: 인수인계를 하지 않아 업무진행이 어렵지만 금전적인 손실까지는 발생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정노작: 그것이 한계입니다. 대부분 금전적으로 손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고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유대리: 그럼 손해배상 청구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나요?
정노작: 법이론상으로는 인수인계 기간에 무단결근을 하게 되면 퇴직금에 불이익을 줄 수 있고, 만약 경쟁업체로 이직해서 영업비밀을 침해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겠죠.
유대리: 퇴직금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의미가 3개월 임금총액에서 무단결근하여 무급이 된 부분을 반영할 수 있다는 의미인가요?
정노작: 네. 그런데 제한이 있습니다.
유대리: 무슨 제한인가요?
정노작: 이건 숙제입니다. 근로기준법을 한번 읽어보신 후 저에게 답을 알려주세요. 유 대리님을 전문가로 육성하기 위한 과정이니 해보세요.
유대리: 그래도 힌트는 주세요.
정노작: 평균임금 계산방식에 대한 예외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 대리는 전화를 끊고 근로기준법을 찾아본다. 1시간을 찾은 끝에 드디어 관련 조항을 발견한다.
정광일 한경닷컴 칼럼니스트
정노작: 그렇습니다. 사직서를 회사에 제출한 후 1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유대리: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아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의미로 해석해도 되는지요? 그렇다면 회사가 1월이전에 수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정노작: 네. 회사가 1월이후에도 수리하지 않는 경우 사직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물론 사직서를 수리한 시점으로부터 발생하므로, 1월이전에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한 후 통보하시면 통보시점으로부터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유대리: 그렇다면,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인수인계를 요구했는데 직원이 거부하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정노작: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1월간 인수인계를 요구한 경우 직원은 이를 따라야 합니다. 만약 직원이 거부하게 되면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손해배상을 청구하다는 의미는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고, 이로인해 회사가 금전적인 손실을 입었다는 점을 회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유대리: 인수인계를 하지 않아 업무진행이 어렵지만 금전적인 손실까지는 발생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정노작: 그것이 한계입니다. 대부분 금전적으로 손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고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유대리: 그럼 손해배상 청구이외에 다른 방법은 없나요?
정노작: 법이론상으로는 인수인계 기간에 무단결근을 하게 되면 퇴직금에 불이익을 줄 수 있고, 만약 경쟁업체로 이직해서 영업비밀을 침해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겠죠.
유대리: 퇴직금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의미가 3개월 임금총액에서 무단결근하여 무급이 된 부분을 반영할 수 있다는 의미인가요?
정노작: 네. 그런데 제한이 있습니다.
유대리: 무슨 제한인가요?
정노작: 이건 숙제입니다. 근로기준법을 한번 읽어보신 후 저에게 답을 알려주세요. 유 대리님을 전문가로 육성하기 위한 과정이니 해보세요.
유대리: 그래도 힌트는 주세요.
정노작: 평균임금 계산방식에 대한 예외가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유 대리는 전화를 끊고 근로기준법을 찾아본다. 1시간을 찾은 끝에 드디어 관련 조항을 발견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
정광일 한경닷컴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