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대리: 어제 취업규칙을 개정해 달라고 하셨는데, 어느 부분을 개정해야 하는 것인가요?
최과장: 취업규칙을 마지막으로 개정한 것이 2017년 1월일 거야. 유 대리가 그 이후로 법개정된 부분을 확인해서 업데이트하고 고용노동부에 신고까지 해줘.
유대리: 고용노동부에 신고절차는 법에 명시되어 있나요?
최과장: 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자세한 절차는 아마 정노작님에게 조언을 구해야 될거야. 그리고 복리후생 규정도 그 동안 업데이트가 안되어 있는데, 함께 진행해줘.
유대리: 네. 알겠습니다.
유 대리는 최과장이 말한 부분을 체크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을 살펴본다.
제9장 취업규칙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승급)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 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감급)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96조(단체협약의 준수) ① 취업규칙은 법령이나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되는 단체협약과 어긋나서는 아니 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97조(위반의 효력)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 정한 기준에 따른다. |
유 대리는 관련 법조항을 읽어본 후 기본개념에 대해 질문을 하기 위해 정노작에게 전화를 건다.
유대리: 정노작님. 취업규칙을 개정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요. 회사에는 취업규칙이외에도 인사관리규정, 직제규정과 복리후생 규정이 있습니다. 담당인 최 과장님이 복리후생 규정도 함께 업데이트하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함께 이행해야 하는 것인가요?
정노작: 취업규칙의 정의부터 설명을 해야 겠네요. 고용노동부(근로기준정책과-1319 / 고용노동부)에서는 “취업규칙이란 명칭과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기준을 집단적이고 통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제정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유대리: 근로조건과 복무와 관련된 규정은 모두 취업규칙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럼 사실상 회사의 모든 규정은 취업규칙이라고 할 수 있지 않나요?
정노작: 그렇게 볼수도 있습니다. 규정의 성격에 따라 일부 논쟁의 여지가 있지만, 고용노동부(근로개선정책과-314, 2015.02.12.)에서는 “기업의 인사(승진, 평가, 시험)•경영권(정원, 직제개편 등)에 속하는 사항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복무규율 등을 직접적으로 규정하는 취업규칙에 포함되는 사항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상 인사 및 경영권에 속하는 규정이라 하더라도 직간접적으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단정적으로 취업규칙이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유대리: 그럼 우리회사 규정 중 취업규칙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정노작: 그건 유대리님이 정리하신 후 저에게 보내주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 대리는 정노작의 말에 따라 규정별로 취업규칙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다 이해가 되지 않는 듯 고개를 흔들고 있다.
정광일 한경닷컴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