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정된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정된 공익신고자보호법 시행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와 지자체 등 공무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개발 관련 공기업 직원들이 연루된 투기사건들이 접수됐다"고 23일 밝혔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신고 내용을 철저히 조사한 후 필요시 수사의뢰나 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통해 관련된 공직자에게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에 알려진 공직자 투기 의혹 이외에) 새로운 사건도 꽤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권익위에 수십건의 공직자 투기 신고가 들어왔다. 권익위는 지난 4일부터 6월30일까지 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동산 투기 행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권익위는 시급히 수사할 필요가 있는 사안에 대해선 수시로 검토해 수사기관에 사건을 송부·이첩할 예정이다.

또 공무원 행동강령에 규정된 사적 이해관계 신고나 직무 관련 영리행위 금지 등 이해충돌 예방제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전 위원장은 "최근 LH 등 공기업과 지자체 공직자들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토지 불법 거래 의혹으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반부패 정책을 총괄하는 권익위원장으로서 매우 죄송하고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직자의 도덕적 해이와 이해충돌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제도적 장치가 미흡한 것이 근본 원인"이라며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에 대한 건설적 논의가 이뤄져 법안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노력해달라"고 촉구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